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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장 보고서도 소용없었다" 제과업체가 오라클에 맞선 이유

2016.01.22 Katherine Noyes  |  IDG News Service
오라클은 데이터베이스 기술력 만큼이나 공격적인 라이선스 정책으로 유명하다. 특히 최근에 불거진 한 논쟁으로 이런 유명세가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 졌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드우드 해안에 위치한 오라클 본사. 이미지 출처 : 오라클

지난 2014년 9월 오라클은 고객사인 제과업체 마스(Mars)를 대상으로 일명 '라이선스 검사(license review)'를 실시했다. 일상적인 절차로 생각했지만 결과는 끔찍했다. 이후 마스는 오라클의 요구에 맞추기 위해 수개월에 걸쳐 무려 23만 3089쪽에 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 보고서 작성 비용도 고스란히 마스가 떠안았다. 마스는 결국 작년 가을 미국 샌프란시스코 상급법원에 오라클의 감사를 축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마스는 작년 12월 돌연 소송을 취하했다. 법원 밖에서 해결하려는 것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오라클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마스는 언급을 거부했다.

이번 사건은 종결됐지만 조사결과가 일반에 공개되면서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다. 오라클의 공격적인 라이선스 정책을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마스는 소장을 통해 "오라클이 오라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는 직원 정보와 서버 정보 등 계약상 관계없는 정보까지 요구했다"며 "오라클은 일단 대여 계약을 맺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소프트웨어도 일정 부분 라이선스에 포함된다는 잘못된 근거와 구실을 핑계 삼아 이런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마스의 법률 대리인인 엘루이즈 베커는 소장을 통해 "오라클은 우리가 VM웨어 5.1 버전 이상을 사용했기 때문에 서버나 클러스터에서 오라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라이선스를 추가로 구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라클은 작년 10월 마스 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IT 컨설팅업체 HBT(House of Brick Technologies)의 CTO이자 최고 에반젤리스트인 데이브 웰치는 블로그를 통해 "이번 사건은 VM웨어 관련 오라클 라이선스 문제를 처음 공론화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법원 판결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안타깝다"고 평가했다. 이어 "사실 오라클이 법적 밖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 놀랍지 않다"며 "오라클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않으면서 VM웨어를 사용하는 오라클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돈을 더 받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만일 오라클이 VM웨어 관련 라이선스로 조금이라도 계약 상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확신했다면, 법적 소송을 계속해 전 세계 오라클 고객에게 자신들이 지적 재산권을 지켜 나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사례로 활용했을 것"이라며 "마스의 사례처럼 조용히 처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스콧 & 스콧의 고위 관계자인 로버트 스콧은 마스와 같은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스 사건은) 오라클이 앞으로 조사할 모든 고객에게 보는 일종의 본보기형 편지"라며 "마스가 이례적으로 맞서 싸운 것처럼 더 많은 오라클 고객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마스의 경우 오라클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당한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며 "그러나 오라클 라이선스 계약서에 고객이 그렇게 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런 조사는 오라클이 비용을 내 진행해야 하는 사항이다.

스콧은 모든 오라클 고객에게 몇 가지를 조언했다. 그는 “최고의 방법은 앞으로 맺게 될 계약에 주의하는 것”이라면서 “오라클과 그 모든 복잡하고 애매한 계약 사항을 온전히 규정하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는 중요한 첫 출발”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조사 비용에 대한 규정이 명확지 않을 때 이를 고객이 책임져야 한다고 명시하는 계약을 맺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가상화는 가장 많은 위험이 따르는 기술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이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오라클은 자사 데이터베이스를 평생 사용 범위의 제한 없이 고정된 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바로 PULA(Perpetual User License Agreement)이다. 따라서 여건이 허락하면 이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스콧은 “이미 맺은 계약에 대해서는 완벽히 숙지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조항은 조정해 나가야 한다"며 "매번 오라클을 구매할 때마다 오라클 측에 더 양보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더 많은 기업이 오라클에 대항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라클이 터무니없는 부담을 요구할 때도 해결책이 있지만 많은 기업이 오라클이 무서워 이조차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한발 더 나아가 옳은 일을 한 마스의 사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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