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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미래 / 통신|네트워크

"5G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ITU, 13가지 기술 요구사항 발표

2017.02.28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이동통신사들이 자사의 5G 서비스에 관한 각종 주장을 퍼뜨리고 있는 가운데 UN 산하 표준화 기구인 ITU가 차세대 네트워크를 규정하는 정의에 관여하기 시작했다.

미국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2017년 중반 미국 내 11개 도시의 일부 사용자를 대상으로 “5G”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실 미국 내 일부 지역은 아직 4G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MWC 2017에서 인텔, 퀄컴, 에릭슨 등의 업체들은 자사의 5G 관련 움직임을 홍보할 것이다.

그렇다면 4G와 5G의 차이는 무엇일까? 무선 주파수 사용과 통신 호환성 관련 규정을 만드는 UN 산하 ITU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차세대 네트워크는 13가지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한다.

가장 눈에 띄는 요구사항은 최고 다운로드 속도 20Gbps, 최고 업로드 속도 10Gbps이다. 물론 여기서 규정한 최고 속도가 현실에서 구현되는 경우는 드물다. 따라서 ITU는 실제 사용자가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속도로 제시했는데, 보통 다운로드 속도 100Mbps, 업로드 속도 50Mbps이다.

차세대 네트워크는 사용자가 집중되는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은 1㎢ 당 100만 대의 디바이스가 연결된 상태를 상정하며, 대통령 취임식에 모인 군중이 한꺼번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사물 인터넷 기기로 둘러싸인 가정집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의 이동 속도에 따른 최소한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복잡한 도시 환경에서 자동차가 고속으로 움직이는 경우는 드물지만, 시골 지역에서는 시속 10~120Km와 최대 시속 500Km의 두 가지 경우로 나눠 서비스 수준을 정했다. 만약 시속 1,000Km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하이퍼루프가 현실화된다면, 인터넷 액세스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주파수 가용성, 트래픽 밀집도, 스펙트럼 효율성에 대한 여러 가지 측정 등 좀 더 기술적인 요구사항도 제시했다.

이런 상세한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ITU의 초안 제목이 “IMT-2020 무선 인터페이스의 기술적인 성능에 관련된 최소한의 요구사항”으로, 5G에 대한 언급은 없다는 것이다.

ITU는 암호 같은 이름을 선택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데, IMT-2020은 일반적으로 4G로 알려진 IMT 어드밴스드 사양의 후속 버전이며, 3G의 경우는 IMT-2000으로 명명됐다. 2020이란 숫자는 ITU가 IMT-2020, 즉 5G 사양이 2020년에 완성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이다.

표준화 자체를 ITU가 진행하지는 않는다. 현재 3GPP(Thi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5G 사양을 개발하고 있으며, 2020년 10월까지 ITU에 제출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달 초 첫 번째 결과물로 5G 로고가 확정됐다. 참고로 3GPP가 5G 사양의 첫 번째 릴리즈를 발표할 계획인 2018년 말 이전에 이 로고를 새긴 휴대폰이 있다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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