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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사회... 빅브라더는 공공장소의 대화도 엿듣는다

2016.07.06 Taylor Armerding  |  CSO


물론, 오디오 감시를 활용하지 않는 대부분의 전동차 회사는 승객들에게 이를 활용하고 있다고 공지하고 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이것이 ALG(Adler Law Group)의 설립자인 데이비드 애들러의 관점이며, 그는 “일반적으로 공공장소에서는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그는 "오디오 감시에 관한 법률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발 중이고 관할권마다 다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티엔은 이렇게 다음과 같은 말로 반박했다.

"프라이버시는 장소가 아닌 사람을 보호한다는 점이 오랜 법적 상식이다. U.S. v 존스(Jones) 사건(2012년, 경찰이 의심되는 마약 판매상의 차량을 추적하기 위해 GPS 장치를 사용하면서 수정법 제4조의 ‘수색’을 실시함)에서 대법원의 결정을 통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9명의 판사는 모두 경찰이 장기간 차량을 추적함으로써 프라이버시에 대한 기대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

티엔은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대화를 엿듣는 것과 아무나(특히 정부) 이런 대화를 녹음하고 보관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티엔 역시 해당 법률이 명확하지 않은 곳도 있다는 점에는 동의했다. 그는 "범죄단속법 도청법(Omnibus Crime Control Act Wiretap Act)의 타이틀 III, 일명 도청법(Wiretap Act)은 구두로 나누는 대화를 보호하지만, 이 용어에는 어떤 전자적 커뮤니케이션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가 관리하며,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명확히
헤럴드는 구두로 나눈 대화에 대한 대대적인 무차별적 수집을 ‘총체적 프라이버시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부 당국이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 활용 방법, 활용 기간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 답하지 않을 때 프라이버시의 적신호를 알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개인간 대화의 녹음에 관한 광범위한 주 법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 3자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어도 대화에 참여하는 사람 1명은 녹음에 동의해야 한다.

티엔은 전동차 관계자들이 오디오 감시 중이라는 공지로 차량에 탑승하는 사람들의 동의를 구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솔직히 그게 동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는 반박했다.

또 정치 및 인구학적 문제도 존재한다. 프라이버시 옹호 집단은 정치나 정치인들에 관한 강력한 의견보다 더욱 위협적인 것에 관한 대화를 감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단순히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다. 공공장소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대화에 대한 도청을 허가한다면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헤럴드가 말했다.

그리고 티엔은 감시로 인해 "시내버스를 포함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저소득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문서에 따르면, 이로 인해 안보 문제도 발생한다. 헤럴드는 최근 OIG(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가 공개한 (그리고 수정한) 2007 감사 결과를 인용했다. 그녀는 "감시 데이터를 제대로 보호하지도 못하고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헤럴드는 "모든 사람의 대화를 도청하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 특정 조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법적 주장에 상관없이 프라이버시 옹호 집단은 지난주 뉴저지의 결정을 반기면서 대중의 압박으로 투명성을 높이고 때로는 감시도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EFF는 이달초 실리콘밸리가 상당 부분 포함된 산타클라라 카운티(Santa Clara County)에서 대중 감시의 종류에 상관없이 더 많은 감독과 투명성 요건을 부여한 일련의 정책을 도입한 것에 대해 보도했다.

경찰부터 대중교통까지 모든 기관은 해당 카운티의 감독자 이사회(Board of Supervisors)에서 장비를 구매하기 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시민의 권리와 자유 보호를 위한 사용 정책을 제출해야 승인을 얻을 수 있으며 장비 배치에 대해 연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진전되는 동안 다른 노력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메릴랜드주 상원(Maryland State Senate)은 지난 3월 대중교통 버스의 운전자 주변에서 운전자가 사건 중 시스템을 켜거나 갑작스러운 제동이나 충돌 등의 문제가 발생해 자동으로 활성화된 경우에만 녹음을 허용하는 법안을 비준했다. 또 녹음테이프를 부적절하게 퍼뜨릴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해당 법안은 해당 세션이 종료된 후 하원에서 표를 얻지 못하면서 사장되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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