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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 보안

중국, 드론·수퍼컴 수출 단속한다

2015.08.05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드론과 수퍼컴퓨터에 대한 중국의 수출 규제가 8월 15일에 발효된다.

중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고도 무인 정찰기와 수퍼컴퓨터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 규제 당국은 7월 31일 특정 드론과 고성능 컴퓨팅 기술에 대한 새로운 수출 규제가 오는 8월 15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 규제의 영향을 받은 업체들은 해외로 자사의 기술을 수출하려면 정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제는 운영자의 자연스런 시야와 무인 항공기로서 훨씬 더 많은 기능을 갖춘 최소 1시간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정교한 무인 항공기를 대상으로 한다.

중국 심천에 있는 드론 제조사인 DJI는 새로운 수출 규제 때문에 자사의 사업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최근의 규제는 소비자 부문에 주력하는 우리 회사의 제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이라고 DJI는 3일 이메일에서 밝혔다. 가령 이 회사의 팬텀 3 드론은 지상에서 2km까지 오를 수 있으며 완충 시 최대 23분 동안 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졌다.
 
고성능 컴퓨터의 경우, 중국의 향후 수출 규제는 8테라 플롭 이상의 속도로 처리되는 기기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플레이스테이션 4s보다 약 4.5배 빠른 처리 속도다. 

중국은 현재 3만 3,000테라 플롭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퍼컴퓨터 보육국으로 등극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자체 개발한 칩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더 많은 수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웹사이트에서 수출 규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유지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드론과 수퍼컴퓨터는 군사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초 미국은 인텔 기반 하드웨어로 가동되는 중국 내 수퍼컴퓨팅 센터 4군데에서 핵 실험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의 수퍼컴퓨터 제조사들에게 제온 프로세서 판매를 중단하라고 인텔을 요구한 바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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