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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R보다 앞서기도” 아시아 지역의 개인정보 보호법 이모저모

2022.04.05 Rosalyn Page  |  CSO
유럽연합(EU) 거주자의 데이터를 다룰 때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 많은 기본 규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 전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일부 공통점이 있을 뿐 일관적이진 않다. 개인정보 규제와 관련해 국가마다 자체적인 데이터 보호 프레임워크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이다.

현지 규정과 GDPR을 더욱더 일치시키려는 움직임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특정 측면에서 보면 몇몇 국가는 EU보다 훨씬 앞서 있다. 글로벌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안 그룹 ‘모리슨 포어스터(Morrison Foerster)’의 파트너 겸 공동의장 미리엄 워그마이스터는 “EU의 기준이 가장 높다는 오해가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사실이지만 어떤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며, “예를 들면 한국, 싱가포르, 일본은 데이터 보안 측면에서 선두주자다. 데이터 현지화[a.k.a. 데이터 주권]의 경우 중국이 유럽을 앞서고 있다”라고 밝혔다.
 
ⓒGetty Images

GDPR이 아시아의 데이터 보호법에 미친 영향
HSFS(Herbert Smith Freehills Singapore)의 변호사 페기 초우는 “아시아의 데이터 보호법은 1980년 판 OECD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 데이터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가이드라인(Guidelines on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아시아 데이터 보호법은 선택과 고지, 동의, 데이터 최소화, 사용 제한, 개인 데이터의 보유 및 파기, 국가 간 데이터 전송 제약에 관한 주요 원칙을 따른다”라고 설명했다.

주요 데이터 프라이버시 원칙은 아시아 전역에서 유사하지만 이러한 원칙을 시행하는 방식은 국가마다 다르다. 일반적으로 유효한 동의를 구성하는 요소, 유효한 동의를 얻는 방법, 동의 외 개인 데이터 처리에 관한 대체 법적 예외 개념 등이 다르다. 초우는 “위반 고지 의무 요건을 도입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에 따른 데이터 주체의 권리 범위도 국가마다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GDPR이 아시아 국가의 개인정보 보호 규제기관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대부분의 국가는 현지 법률 체계를 GDPR의 기준에 가깝게 만들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예를 들면 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등을 비롯해 이미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법이 마련돼 있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는 GDPR을 통합하기 위해 데이터 보호법을 개정했다. 초우는 “이를테면 싱가포르 법의 최신 개정안은 2021년 2월 발효됐고, 일본 법률의 개정안은 2022년 4월 발효됐다”라고 전했다.

아시아에서 최근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법을 마련한 국가는 중국(2021년 9월 발효)과 태국(2022년 전면 발효)이다. 초우에 의하면 인도와 베트남에는 아직 포괄적인 데이터 보호법이 없지만 두 국가는 GDPR과 유사한 데이터 보호법을 제출했다. 

• 위반 고지 의무는 한국,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일본, 중국의 공통점이다. 이는 현재 인도 의회에서 제안된 데이터 보호법에도 포함돼 있다. 

• 데이터 이동 권한 등의 강화된 데이터 주체 권리는 싱가포르, 태국, 중국에서 의무화돼 있다(이 역시 현재 인도 의회에서 제안된 데이터 보호법에 포함돼 있다).

• 역외 범위(해외 법인이 현지 국민 데이터를 취급할 때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GDPR의 핵심 요소)는 태국과 중국의 법률에 명시돼 있다(현재 인도 의회에서 제안된 데이터 보호법에서도 마찬가지다).

• 일본에는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 제한을 강화하는 조항이, 필리핀에는 민감한 데이터의 정의에 생체인식 또는 유전자 데이터를 추가하는 조항이 있다.

• 한국과 일본에는 가명 개념을 명확히 하는 조항이 있다.


아시아의 새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인한 컴플라이언스 문제
아시아 각국은 새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도입할 때 규칙 및 요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각 국가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의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중국
초우에 따르면 중국은 까다로운 국가다. 그는 “GDPR에서 영향을 받은 요건 외에도 국가 간 데이터 전송 및 데이터 현지화에 관한 추가적인 요건이 있다”라고 전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 개인 데이터 보호법(Personal Data Protection Act)은 광범위한 동의 예외 목록이 있다는 점에서 실용적이고 기업 친화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초우는 “그렇다고 해서 싱가포르의 법이 더 약하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또 PDPA는 은행 및 보험에 관한 기존의 부문별 법률과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완한다.

한국
한국은 특정 개인정보 보호법(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요건 때문에 가장 까다로운 국가로 간주되고 있다고 초우는 밝혔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 고지 제출의 필수 요건, 개인정보 보호 고지에 포함돼야 할 필수 정보가 광범위하며, 동의 외에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대체 법적 기준이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베트남 및 인도
데이터 보호법 초안을 검토 중인 베트남과 인도도 까다로울 전망이라고 초우는 말했다. 그는 “두 국가 모두 독자적인 버전의 GDPR을 채택했다. 탐색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아시아 개인정보 보호 요건과 데이터 현지화의 초점 변화
단순한 컴플라이언스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기업의 책임으로 아시아 지역의 초점이 크게 바뀌었다고 초우는 언급했다. 그는 “여기엔 개인정보 보호 영향 평가, 기본 개인정보 보호 및 설계상 개인정보 보호, 필수적인 데이터 보호 담당자 임명(특정 임계치가 충족된 경우)이 포함된다. 이는 아시아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의 공통적인 사항이 되고 있다. 또는 아시아 개인정보 보호 규제기관이 자문 지침을 통해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아시아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EU 체계 사이의 또 다른 차이점은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는 관리자와 처리자의 구분이 없고, 모든 개인정보 취급자에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일본과 중국의 경우가 그렇다”라고 설명했다.

10곳의 아세안(ASEAN) 국가에는 각 회원국이 데이터 프라이버시 법에 통합해야 하는 공통 데이터 보호 원칙이 있다. 아세안도 아세안 국가 간 개인정보 전송을 용이하게 하고자 국가 간 데이터 흐름(Cross Border Data Flows(MCCs))에 관한 아세안 MCC(Model Contractual Clause)를 도입했다. 초우는 “EU SCC(Standard Contractual Clause)와 달리 MCC는 개인정보 전송에 관한 기본사항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도록 고안된 자발적 표준이며, 당사자 또는 현지 법률에 따라 채택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아시아에서는 지역 인증을 데이터 전송 메커니즘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포럼도 이에 기여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일본 등의 특정 국가는 APEC의 국가 간 개인정보 보호 규칙, 데이터 처리 및 전송 요건에 따른 인증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규칙과 표준은 데이터를 로컬에 저장하기 위한 요건인 데이터 현지와 영역으로 이어진다. 초우는 데이터 주권이 개인정보 보호 및 국가 안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인도에는 데이터 현지화 요건이 있다. 단, 인도네시아는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전자 시스템 운영자에게만 이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베트남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이 개인정보의 국가 간 또는 국내 이전을 위한 신청서에 기재된 정보를 물리적으로 열람할 권리가 있으며, 해외 서비스 사업자는 사용자 데이터를 정부에서 규정하는 일정 기간 해당 국가에 보관해야 한다. 초우는 “인도의 데이터 현지화 법률은 초안으로 작성돼 있으며 [통과된다면] 중국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 및 중요 데이터에 관한 데이터 현지화 요건을 명시하고, 특정 임계치가 충족되는 경우 데이터를 국내에 보관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데이터 보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아시아
몇몇 국가는 GDPR에 포함된 범위를 넘어 다른 데이터 보호 영역으로 이동하고 있다. 워그마이스터는 전 세계 다른 지역과 대비되는 이곳의 주된 공통점은 “데이터 보안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GDPR이 가장 엄격한 데이터 보안 표준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말했다. “데이터를 보호하려면 합리적인 조직적, 기술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익명화, 가명화, 암호화를 언급하긴 하지만 그것뿐이다. 반면에 한국에는 세부적인 의무가 20쪽 분량이나 된다”라고 워그마이스터는 덧붙였다. 

워그마이스터는 “한국뿐만 아니다. 현재 아시아의 규제기관이 점점 더 세부적인 보안 의무를 추가하고 있다”라며, “한국은 다른 국가보다 앞서 있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가 데이터 보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면서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러한 국가들은 EU보다 훨씬 앞서 있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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