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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자녀 성적 위조하려 교육청 시스템에 접근한 엄마

2012.07.25 John E Dunn  |  Techworld
미국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학교의 직원이 교육기관의 컴퓨터 시스템에 접속해 자녀 성적을 위조하고자 암호를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알렌 타운 근처의 위젠버그 타운십(Weisenberg Township)에 거주하는 캐서린 베누스토45세)는 아들과 딸의 과목 성적을 변경하고자 올 2월까지는 18개월 동안 노스웨스턴 리하 교육청의 컴퓨터 시스템에 110번 접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베투스토의 성적 조작은 매우 미묘하게 일어났다. 예를 들면, 아들의 경우 98%점에서 99%로 바뀌었고 딸의 ‘보건’ 등급이 F에서 M으로 변경됐다.   

베누스토는 계약직과 기밀 직원 보고서와 관련한 수많은 파일들을 열람하고자 교육청의 인사시스템에도 접근했다.

비밀번호를 아는 누군가가 컴퓨터에 있는 성적표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이슈가 됐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세 시간 안에 허가받지 않은 접근이 의심되는 3시간 동안 이메일, 학생정보시스템, 교육청 공유 드라이브를 중지시켰다”라고 교육감 메리 앤 라이트 박사는 밝혔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가 다시 시스템에 접근하기 전에 새로운 보안 측정 툴을 설치했다." 정보가 불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았다고 그녀는 지적했다.

"우리는 재발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새로운 보안 절차는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시스템을 더 잘 보호하도록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편, 베누스토는 3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기 전에 6번의 컴퓨터 남용과 컴퓨터 불법 침해로 기소됐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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