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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중립성 논란, 결국 미국 대법원까지 갈까?

2016.08.08 Kenneth Corbin  |  CIO
망 중립성(Net Neutrality)은 지난 10년 동안 IT 부문의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였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 중립성을 지지하는 정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자들이 이 논쟁을 미국 대법원으로 끌고 갈 것으로 보인다.


Image Credit: IDG News Service

지난 6월 연방 항소 법원이 FCC의 개방형 인터넷 체계를 2대 1로 옹호한 가운데, US텔레콤(USTelecom)과 CTIA, 기타 무역 기관 및 이익단체가 이에 항소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이른바 전원 합의체(en banc) 의견 청취를 거부하거나 혹은 이를 받아들이지만 결국 FCC와 같은 의견일 경우 망 중립성 반대자는 이에 대한 심리를 고등법원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략은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유 시장을 숭배하는 연구기관인 테크프리덤(TechFreedom) 등은 FCC의 조치가 연방 정부의 규제 당국의 권한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테크프리덤의 사장 버린 스조카는 최근 조지워싱턴대학교에 열린 한 행사에 참석해 "이 문제의 핵심은 망 중립성이 아니다. 핵심은 인터넷을 소위 말하는 '망 중립성'으로 규정하며 광범위한 권한을 요구하는 FCC의 행태이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FCC는 개방형 인터넷 체계에서 망 중립성 정책을 확립했다. 초고속 인터넷 업체가 자사의 네트워크에서 트래픽을 선별적으로 차단하거나 속도를 떨어뜨릴 수 없으며, 웹 서비스 업체가 자사 콘텐츠를 더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는 우선순위 방식, 이른바 '고속 라인(fast lanes)'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망 중립성 원칙이 훼손될 경우 정보의 개방적인 흐름이 차단될 것이라는 우려를 기반으로 깔고 있는데, 반면 스조카 등의 망 중립성 비판론자는 "온라인 콘텐츠를 차단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의사소통이 저해될 위험은 없다"며 이를 반박하고 있다.


망 중립성 지지자는 망 중립성 원칙이 무너지면 대형 ISP가 유료 우선순위 방식을 통해 새로운 이윤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한다. 이는 결국 인터넷 전체를 P2P(Pay to Play) 환경으로 바꿔 고속 라인을 통해 자사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없는 새로운 스타트업의 창업을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NAF(Net America Foundation)에 소속된 OTI(Open Technology Institute)의 개방형 인터넷 정책 수석 변호인 겸 책임자 새라 모리스는 "현재의 법이 잘 정립돼 있다"고 말했다.

순회 법원이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거나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스조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는 "하위 법원이 편파적으로 구성됐었다. 반면 고등 법원은 우리에게 더 유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협소한 인터넷 규제 대신 연방 정부 행정 당국에 대한 더 광범위한 영향을 다루므로 법원이 이 사건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건은 법원이 행정 기관을 어느 정도 존중하느냐이다"라고 말했다.

네브래스카대학교(University of Nebraska)의 조교수이자 역시 망 중립성 반대론자인 거스 허비츠는 "대법원이 이 문제를 명확히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소문이 있다.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이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반면 모리스는 이런 전망을 부인한다. 그는 "하위 법원 판결을 보면 FCC의 여러 정책을 광범위하게 인용하고 있다. 망 중립성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좋든 싫든 이런 정책은 법률로 계속 존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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