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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갈등

삼성, 중국 협력업체의 노동 규제 위반 보고서 발표

2014.07.02 Michael Kan  |  IDG News Service
삼성전자는 자사의 중국 내 협력업체 10여 곳이 지난 해 다양한 노동 관련 규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최근 감사 결과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주로 초과 근무수당 미지급, 적절한 안전장비 미지급 등이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자사의 협력업체들이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도와 진척 상황을 공개했다. 지난 2012년 11월 삼성은 한 노동감시단체가 자사의 협력업체 한 곳을 아동 노동을 이용하고 있다고 고발하자, 중국 협력업체의 지속적인 노동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삼성의 최신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노동이 적발된 협력업체는 없지만, 지난 해 수행된 감사에서는 여전히 노동 조건 관련 문제가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협력업체 100곳에 대해 실시된 써드파티 업체의 감사에서 59곳이 노동자에게 적절한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못했으며, 39곳은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하면서 시간제 노동자를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대부분의 협력업체가 중국 법이 허용하는 초과근무 시간 기준을 준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국 노동법은 주당 49시간을 한계로 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중국 제조업체는 이보다 훨씬 많은 시간을 일하도록 하고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한다.

삼성은 200여 중국 제조업체에 대한 자체 감사도 실시했는데, 임금 지급과 근무 시간 조정 등 유사한 문제를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노동감시단체의 이전 보고서는 삼성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하루에 15~16시간씩 일한다는 혐의를 제기한 바 있다.

이런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삼성은 위반 사례가 있는 업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해 왔으며,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체의 경우 삼성의 주문량을 줄거나 거래가 유보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삼성 대변인은 이미 몇몇 협력업체에 대해 이런 벌칙을 부과했다고 밝혔지만,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현재 삼성의 중국 내 협력업체는 200곳을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삼성과 애플은 모두 노동감시단체의 고발에 대응해 중국 협력업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왔다. 삼성의 경우는 올해 말까지 노동시간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감시단체들은 더 시급한 문제는 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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