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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직원 권리 침해한 것으로 판단” 美 노동관계위원회

2023.02.01 Brian Cheon  |  CIO KR
애플의 직원의 권리를 침해한 행동에 대해 미 노동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 ; NLRB)가 공식적입 입장을 표명했다. NBRB에게는 기업에게 징벌적 손해 배상을 부과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NLRB의 입장은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시한다. 

지난 30일 NLRB는 팀 쿡 애플 CEO가 사내 정보 유출과 관련해 발송한 이메일을 포함해 애플의 몇몇 정책과 조치가 직원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결정했음을 알렸다. 팀 쿡은 해당 메일에서 사내 기밀을 유출한 직원을 색출해 처벌하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NLRB의 판단에 따르면 여러 직무 규칙, 기밀 유지 규칙 등 애플이 직원에게 요구하는 사칙이 직원의 노동권 행사를 방해, 제한, 또는 강요하는 경향이 있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노조파괴(union-busting) 의혹에 해당한다

이번 NLRB의 조사는 애플의 전 직원인 애슐리 조빅과 셰어 스칼렛이 제기한 주장에서 비롯됐다. 그들은 애플이 사칙에 따라 직원이 임금, 시간 또는 기타 고용 조건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빅은 또 제품 IP나 기밀 회의 내용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하겠다고 언급한 쿡의 메모를 문제삼았다. 

애플은 최근 몇 년 동안 직원 관계와 관련해 집중적인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2021년 11월에는 직원 사이의 임근 논의 대한 규칙을 완화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한 미국 애플 스토어에 회사 역사상 처음으로 노조가 결성됐으며, 다른 매장에서도 유사한 움직임이 뒤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한 매장에서는 회사의 반노조 관행과 직원에 대한 적대감 증가를 주장하며 노조 설립 신고를 철회했으며, 애틀랜타 컴벌랜드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서는 “노조 결정 권리를 방해하는 체계적이고 정교한 캠페인”을 이유로 투표 며칠 전에 노조 결성을 철회했다. NBRB는 애플이 직원을 심문하고 강요하는 등 연방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지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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