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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가상 아이폰’ 제조업체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서 패배

2020.12.30 박예신  |  CIO
애플이 '가상 아이폰' 제조업체 ‘코렐리움’(Corelliu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30일(현지 시간) 주요 외신들이 보도했다.

2017년 설립된 코렐리움은 컴퓨터에 가상의 아이폰 운영체제(iOS)를 구축해주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다. 이 소프트웨어는 보안 연구자들이 iOS의 보안 취약점을 발견하는 데 사용돼 왔다.
 
ⓒGetty Images Bank

애플은 작년 8월 코렐리움이 iOS 코드, 그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가상 아이폰을 만들고 iOS에서 발견한 버그 정보를 타사에 팔아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코렐리움 측은 반박 답변서를 통해 가상 아이폰 제작에 애플의 코드를 사용한 건 정당한 행위일 뿐 아니라 보안 연구자들이 발견한 아이폰 운영체제의 결함을 토대로 애플이 버그를 수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애플이 코렐리움의 기술을 이미 수년 전부터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개발을 장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애플은 코렐리움이 설립된 이듬해인 2018년에 회사 인수 협상을 진행했지만 가격 문제로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코렐리움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소송은 다음해인 2019년에 벌어졌다.

해당 소송을 담당한 미 플로리다주 웨스트팜비치 지방법원은 "피고의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코렐리움 소프트웨어는 보안 연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는 저작권법상의 공공 목적의 저작물 이용을 인정하는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라고 판결하며 소송을 기각했다.

또 법원은 “애플이 코렐리움을 인수했다면 내부적으로 테스트나 검증 작업을 위해 회사의 제품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원의 판결로 해당 소송 건은 기각됐지만 애플이 당시 추가적으로 제기했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 위반 소송 건은 아직 판결 보류 중인 상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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