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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 리미니스트리트 상대로 ‘1승’ 추가

2022.01.20 Brian Cheon  |  CIO KR
오라클이 리미니스트리트와의 한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의 파일을 사용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2018년 금지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리미니스트리트는 오라클 고객사를 대상으로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출범 초기부터 오라클과 각종 분쟁을 치러왔다. 그리고 지난 1월 12일 또 하나의 판례가 추가됐다. 미국 네바다 지방 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가 2018년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며 63만 달러의 벌금과 오라클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분쟁은 리미니가 고객사(오라클의 고객이나 리미니스트리트의 고객)를 지원하는 비즈니스를 펼침에 있어 오라클의 파일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번 판결 이후 리미니스트리트의 서비스 범위가 제한된다면, 피플소프트나 JD 에드워드, 시벨 제품에 대해 리미니스트리트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고객들의 움직임이 위축될 수 있다. 

오라클 법률 고문 도리안 데일리는 “우리의 권리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 법원은 리미니를 연방법을 위반하는 악덕 행위자로 인정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리미니스트리트 측의 반응은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었다. 이 회사는 성명을 통해 “오라클이 2년 전부터 수백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를 광범위하게 탐색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된 항목은 10개에 불과했다. 법원은 이 중 5개에 대해서는 리미니스트의 손을 들어줬다”라고 전했다. 

리미니스트리트 측은 나머지 5개 사안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도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 

오랜 분쟁 역사
리미니스트리트의 비즈니스 모델은 오라클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객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오라클 코드 및 데이터 파일을 이용해서다. 

그러나 2010년 1월 오라클은 리미니스트리트가 한 고객의 자격 증명을 사용해 자사의 기술 지원 웹사이트에 로그온하고 자동화된 도구를 사용하는 등, 라이선스 계약 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파일을 다운로드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4월 리미니스트리트는 자사가 고객의 승인과 오라클의 협력을 통해 고객을 대신해 오라클 시스템에 액세스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라클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오라클이 대용량 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를 자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파일 다운로드를 위한 자동화 도구 사용을 옹호했다.

소송은 몇 년에 걸쳐 지속됐다. 일단 2015년 10월 리미니스트리트가 오라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오라클이 요구한 금액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5,000만 달러의 손해 배상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분쟁은 끝나지 않았다. 리미니스트리트는 항소를 통해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회사는 2018년 3월 오라클로부터 2,150만 달러를 환불받았다. 

이후 오라클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리미니스트리트에 대해 영구적인 금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피플소프트, JD 에드워드, 시벨 및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제품에 대한 오라클의 소프트웨어 또는 문서를 복제, 파생물을 배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오라클은 또 2019년 리미니스트리트가 해당 명령을 준수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오라클은 1년에 걸친 검색 작업을 통해 10가지 문제를 식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0가지 문제 중 다수는 세법 및 요율 변경 사항에 대한 변경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이 피플소프트 패치 파일을 리미니스트리트에 이메일로 발송하고 리미니스트리트의 엔지니어가 해당 파일을 검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도 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가 명령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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