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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출근 첫날부터 유연 근무 요청할 권리’ 법제화 예정

2022.12.07 Charlotte Trueman  |  Computerworld
영국 정부가 발표한 새 유연근무제 법안은 직원에게 요구됐던 최소 근무 기간을 없애고, 요청 가능 횟수를 늘리며 고용주가 요청에 답변해야 하는 기간을 줄인다. 
 
ⓒGetty Images Bank


영국 정부가 근로자에게 출근 첫날부터 유연 근무를 요청할 권리를 부여하는 새 법안을 준비 중이다. 

팬데믹 기간 정부의 격리 방침에 따라 많은 직원이 원격 근무를 시행했다. 그러나 격리가 해제된 후에도 대다수 직원이 원격 근무를 계속하길 원해 여러 기업이 혼합형 근무 형태를 진행 중이다. 

기업용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업체 유닛4(Unit4)가 전 세계 12개 국가의 3,000명이 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51% 이상이 팬데믹으로 인해 유연근무제 도입이 가속화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2021년 10월 영국 노총이 13,000명의 워킹맘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이와 결이 다른 결과를 보였다. 절반가량이 상사가 유연 근무 요청을 거절했거나 일부만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유연근무제를 이미 실시하고 있는 직원 중 86%가 그에 따른 차별이나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상 영국의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유연 근무 요청을 할 수 있다. 새로운 법안은 이 횟수를 2개로 늘린다. 또한 만약 고용주가 유연 근무 요청을 거절하려면 직원과 먼저 상담해야 한다. 유연 근무 요청이 제출된 후 2개월 안에 (현재는 3개월이다) 답변을 줘야 하며, 거절하기 전 다른 대안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

영국의 인사 컨설팅 업체 HRDept의 트레이시 허드슨 전무는 새 법안이 육아와 일을 모두 도맡느라 애를 먹고 있는 직원들에게 특히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상 유연근무제를 요청할 권리는 있지만 처음 26주가 지나야 한다. 처음부터 유연근무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면 생계를 유지하며 아이를 돌봐야 하는 많은 사람이 환영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드슨은 직원들이 실제로 첫날부터 유연근무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럴 권리가 있다는 점을 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닛4 설문조사는 유연근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회사의 39%가 지난 12개월 동안 유연근무제 불만족으로 직원을 떠나보냈다고 밝혔다. 
 

포괄적 유연근무제로 향하는 영국 노동법 

새로운 법안은 영국 의회가 개편하려는 더 광범위한 노동관계법(유연근무제)의 일환이다. 이 법은 초당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아직 최종 표결 날짜는 밝혀지지 않았다. 

영국 정부는 새 법안을 발표하며 “유연근무제는 단지 재택근무가 아니다. 직무공유제(job sharing), 선택적 근로시간제, 자율 출퇴근제, 집약 근무제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모두 포괄한다”라고 말했다. 

허드슨은 주4일제에 대한 수요가 꽤 높아 유연근무제를 중요한 조건으로 여기는 구직자가 많다고 전했다. 많은 영국 기업이 채용 난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유연근무제와 일-삶 균형을 존중하는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영입할 수 있으리라고 그는 설명했다. 

새 법안이 통과된다면 고용주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허드슨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직원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바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에서는 직원들 간 사이가 더 친밀하므로 유연 근무 요청 절차가 반드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 중소기업은 특히 긴급 혹은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기 때문”이라며 “오늘날 대다수 고용주는 인재 유지를 최우선으로 여긴다. 따라서 이러한 법안과 관계없이 직원의 요구에 최대한 맞춰주려고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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