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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 비즈니스|경제

英 경쟁당국 “마이크로소프트-인플렉션AI 파트너십은 합병으로 간주… 문제없어”

2024.09.05 Lynn Greiner  |  Computerworld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Inflection)의 지식재산권을 인수하고 핵심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편법 인수’ 의혹이 제기됐다. 영국 경쟁당국은 이 거래를 합병으로 간주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 Getty Images Bank

영국의 경쟁 및 시장 당국(CMA)이 지난 7월 17일부터 시작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플렉션 간의 거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지난 4일 CMA는 그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거래가 “밀접한 합병 상황(relevant merger situation)”에 해당해 규제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실질적 경쟁 감소(SLC) 가능성”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플렉션을 완전히 인수하지 않았더라도 이번 거래는 사실상 합병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규제 당국은 이를 승인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약 6억 5,000만 달러의 비용이 든 거래를 본격적으로 조사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번 사례는 해당되지 않았으나, 유사한 거래라면 경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유형의 거래는 준합병 또는 ‘편법 인수’라고도 불리며, 전략적 투자 또는 핵심 팀원 고용을 통해 실제로 회사를 인수하지 않고도 스타트업에 대한 영향력이나 통제권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규제 기관은 이를 AI 스타트업에 대한 대기업의 주요 투자 방식으로 보고 있다. 

다른 예로는 아마존과 AI 스타트업 어뎁트(Adept) 간의 거래가 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아마존이 어뎁트에서 CEO를 비롯한 주요 임원을 채용한 사실과 일부 기술에 대한 라이선스 계획을 조사하고 나섰다. 또한 지난달 CMA는 아마존과 앤트로픽(Anthropic)의 관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사전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CMA는 구글과 앤트로픽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합병이 합병으로 간주될 때는 언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인플렉션 간 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CMA는 2022년 제정된 기업법에 따라 관련 합병 상황을 심사했다고 밝히며 “기업이 꼭 특정 자산의 조합으로만 구성되는 것은 아니며, 직원 그룹과 그들의 노하우가 특정 비즈니스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CMA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전 인플렉션의 핵심 직원을 고용하는 것 외에도 지식재산권 등의 추가 자산을 인수했다. 자산과 핵심 직원을 동시에 인수한 것이 이번 거래의 가치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전 인플렉션 직원이 마이크로소프트 내에서 소비자 대상 AI 제품 개발을 위한 거래 전 인플렉션 로드맵을 이어갈 수 있게 했다”라고 말했다.

CMA는 “이를 근거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인플렉션의 거래 전 파운데이션 모델 및 챗봇 개발 역량을 실질적으로 인수한 것으로 판단했다. 거래 전 인플렉션의 활동 중 적어도 일부가 마이크로소프트의 통제 하에 놓였으며, 따라서 두 기업은 더 이상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거래가 CMA의 합병 심사 관할권 내에 속한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CMA는 결정문 전문을 웹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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