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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미래

샌프란시스코,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 의무화··· 만장일치로 법안 통과

2016.04.21 Lucas Mearian   |  Computerworld
샌프란시스코가 미국 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신축 건물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했다.

이번 주 샌프란시스코 시의회가 10층 이하의 모든 신축 상업 시설과 거주용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시의원인 스콧 위너는 “기후 변화에 대처하려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지붕 관련 조례를 작성했다.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에 있는 건물 옥상에는 태양광 발전 패널(사진 앞쪽)과 태양열 온수난방 시설(사진 뒤쪽)이 설치돼 있다. 경사가 낮은 태양광 패널은 여름에, 경사가 높은 패널은 겨울에 각각 최적화돼 있다.
 이미지 출처 : CREATIVE COMMONS LIC.

위너는 보도자료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옥상 공간 사용은 태양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똑똑하고 효율적인 방법이다"며 "도시와 지역 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달 초 발표된 연방 정부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모든 건물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면 총 국가 전력의 39%를 공급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 에너지정보국이 법률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기관의 대변인은 옥상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한 다른 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주 단위와 지역 단위의 규정과 규제를 정리한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주 인센티브 데이터베이스’에는 모든 상업 시설과 주거 시설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기록은 없다. 따라서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이 같은 조례를 만든 사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의 새로운 법률은 새로 짓는 작은 건물의 경우 옥상의 15%에 해당하는 면적에 반드시 태양광패널 설치를 준비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의 24 에너지 표준’이라는 주법을 따르게 된다. 이 법은 건물 지붕에 그늘이 없어야 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 사항은 아니다. 또 주법은 10층 이하의 모든 신규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적용된다.

샌프란시스코 국제 노동조합의 환경과 지역사회 연계 위원회(the San Francisco Commission on the Environment and community liaison for Laborers Local 261) 전 위원장인 조슈아 아스는 "이 법으로 태양광 패널이 있는 샌프란시스코 내 건물 옥상을 늘리고 기후 변화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확대될 것이다. 아울러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것이다”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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