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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원대 저작권 소송' 구글-오라클 CEO간 6시간 협상 결렬

2016.04.18 James Niccolai  |  IDG News Service
오라클과 구글이 안드로이드 속 자바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지난 15일 법원에서 양사 CEO가 소송 취하를 위해 6시간 동안 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합의를 끌어내는 데는 실패했다. 협상이 결렬된 직후 폴 싱 그루얼 판사는 "앞선 소송 합의가 실패한 이후 법원은 더 시도해 볼 필요가 있는 일부 사례를 검토했다"며 "이번 소송은 양측간 합의를 한 번 더 시도해 볼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오라클은 구글이 자바 플랫폼의 핵심 부분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에 불법적으로 복제해 수백억 달러의 이익을 취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 측은 이 때문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비롯해 다른 제품에서 자바가 성공할 기회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구글이 자바를 사용한 것은 특정 상황에서 복제를 허용하는 이른바 '공정 이용(fair use)'의 범주에 속한다는 것이다.

두 업체는 이에 대해 이미 한번 법정에서 부딪혔다. 배심원단 간에 의견이 엇갈리며 '공정 이용'이라는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대한 새로운 소송이 5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오라클은 새 소송을 통해 구글의 안드로이드 수익을 근거로 88억 달러(약 10조 원)의 손해 배상을 주장할 예정이다. 주로 모바일 검색을 통해 판매된 광고 수익이다. 이에 대해 구글은 재판을 개시하기에 앞서 배상액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소송의 판사인 윌리엄 앨섭은 본격적인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에 앞서 지난주 초 양측의 변호인은 불러 모았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후 이런 막대한 금액의 소송을 재판으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해 그들의 감수해야 할 위험을 재확인했다.

앨섭은 "재판이 시작되면 한쪽은 수많은 고객에게 재판에서 진 이유를 설명하며 법정을 떠나야 할 것"이라며 "상소라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 패배의 충격에 휩싸인 고객은 물론 회사 내부를 안심시키는 것도 부담이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러한 압박도 양측의 합의를 끌어내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15일 양사 CEO간 6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도 성과 없이 끝나고 말았다.

법원은 "(합의가) 실패하긴 했지만, 양쪽의 합의 노력에 대해 특히 카츠와 피차이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 두 사람은 구글의 CEO 선다 피차이와 오라클 CEO 사프라 카츠를 가리킨다. 이후 양사간 새로운 합의 논의 일정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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