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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가 인종 차별 심화" 미 FTC, 기업 감시활동 강화

2016.01.08 Katherine Noyes  |  IDG News Service

Credit: Blair Hanley Frank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빅데이터가 인종 차별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빅데이터: 수용의 툴인가 배타의 툴인가"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4년 같은 이름으로 진행된 FTC 워크숍과 이후에 논의된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빅데이터 기술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교육과 금융, 헬스케어, 고용 등의 측면에서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오히려 빅데이터 기술이 이들의 기회를 줄이고 사기를 당하거나 높은 비용을 부담하는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FTC는 결과적으로 빅데이터가 현재의 경제적 차별을 영속화하거나 새로운 차별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에디스 라미레즈 FTC 회장은 "거의 모든 업종의 기업 활동에서 빅데이터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고 수백만 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기업은 빅데이터를 이용해 부적절하게 고객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FTC는 기업이 빅데이터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할 규정을 마련했다. 소비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공정신용거래보호법(Fair Credit Reporting Act)'이 대표적이다. 여기에는 기업의 빅데이터 프로그램이 이 법률을 준수하는지 자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다양한 조항이 포함돼 있다. 빅데이터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활용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들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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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는 지난해 소비자 보호국 내에 기술연구조사팀을 신설했다.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듬의 투명성과 이와 관련된 이슈를 전담한다. 라미레즈도 CES 2016 행사장에서 기업들이 프라이버시 보호를 더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는 2018년이 되면 전체 기업 윤리 위반의 절반에 빅데이터 분석 악용 사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의 인종정의프로그램(Racial Justice Program) 소속 변호사 레이철 굿맨은 "그동안 신용기회균등법(Equal Credit Opportunity Act)이 알고리듬 차별을 규제하는 역할을 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유색인종은 오랜 기간 대출 거부, 약탈적인 고금리 등 금융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굿맨은 또 앞으로 이른바 '디지털 레드라이닝(digital redlining)'으로 알려진 차별과의 전쟁이 큰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디지털 레드라이닝이란 인종이나 거주 지역 등을 근거로 금융거래를 거부하는 것으로, 가장 최근에 등장한 디지털 차별의 한 형태다. FTC 보고서 역시 많은 기업이 예측 분석 기술을 활용하면서 시민권에 반하는 차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굿맨은 "기업 스스로 이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기업이 소비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강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주거와 금융, 고용 등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사용된 상용 알고리듬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이 소비자 모두를 공정하게 대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FTC의 새 보고서는 FTC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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