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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개방·공유 정신 퇴색하고 소송으로 얼룩진 오픈소스

2015.03.10 Paul Rubens  |  CIO

버스타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하면서 GPLv2 부분을 삭제했다. 그러나 래드클리프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쉽지 않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동차나 휴대폰 등 업데이트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한 곳에 탑재된 소프트웨어도 있다. 과거에는 GPLv2와 관련된 사례가 없었다. 권리를 침해했는지, 피해를 줬는지, 라이선스가 취소됐는지, 제품 배포를 막을 법정 명령을 얻었는지 알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오라클(썬) vs. 구글 API 저작권 보호
오픈소스와 관련해 관심을 갖고 지켜볼 법정 소송 사례가 또 있다. 모든 이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또 다른 대표적인 소송 사례는 오라클과 구글의 API 저작권 보호 분쟁 사례다.

몇 년 전, 구글은 썬(자바 개발사)과 자바 API를 오픈소스 기반인 안드로이드 모바일 운영 시스템에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했었다.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구글은 API를 도입해도 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이를 추진했다.

그러다 오라클이 썬을 인수했고, 오라클은 구글을 저작권 침해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구글이 API라는 이름과 헤더 라인 같은 다른 요소들을 복제했다는 주장이었다.

지방 법원은 API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연방 항소 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연방 법원은 "API 코드, 구조, 순서, 구성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다"고 판결을 내렸다.

래드클리프는 "API가 보호 대상이라면, 일이 더욱 복잡해진다. 이는 GPLv2 문제도 까다롭게 만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바 API는 보호 대상이지만, 이보다 간단한 API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는 사용자가 API를 자신의 목적대로 이용하고 싶다면 라이선스가 필요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 오픈소스가 계속 입지를 유지하고, 많은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 제품군에서 중요도가 높아질 것이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버사타와 오라클의 소송 사례는 오픈소스 모델이 발전하는 방향을 판단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

*Paul Rubens는 영국에서 활동하는 기술 저널리스트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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