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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파일까지" 강화된 출입국 심사··· "클라우드 권장" 변호사

2014.10.31 Lee Dunst, Rachel Brook  |  CIO
미국 정부기관들이 국경 지역에서 해외 여행자들의 노트북을 검사해 정보를 보호하고자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변호사들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최근 몇 건의 미 법원 판결은 의심할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 해도 출입국 절차에서 정부기관이 여행객의 노트북, 휴대전화, 다른 전자기기를 검사할 수도 있다는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례였다.

대부분의 국경 검색은 테러나 아동 포르노 같은 심각한 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가 많은 국제 화이트칼라 범죄를 수사하는 데 도움이 되며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미국으로 출장 오는 기업 간부나 변호사에게 심각한 개인정보 보호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2009년에는 이민세관수사국(ICE)과 세관국경보호국(CBP)이 국경에서 의심이 가거나 그렇지 않거나 상관없이 전자기기의 압수해 조사하는 권한이 문제가 됐다. 좀더 최근에는 연방법원이 이러한 요구를 지지한 바 있다.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의 파일과 이미지를 정부가 검사하는 것은 CBP의 규칙에 따라 최대 5일까지, 또는 ICE 규칙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지속할 수 있었다.

따라서 미국으로 출장 가는 기업 경영진은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출장 가기 전에 자신의 전자기기에서 필요치 않다고 생각되는(브라우저 데이터 포함) 모든 데이터를 삭제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민감한 회사 정보의 양을 제한하기 위해 직원이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깨끗한 노트북을 들고 출장 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깔리지 않은’ 전자기기는 출장 가는 임직원의 출장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현실적으로 대안이 될 수 없다. 좀더 현실적인 대안은 민감한 업무 문서를 드롭박스 나 프레젠테이션 자료 드롭박스나 클라우드세이프(CloudSafe)같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에 저장해 사용하는 것이다. 이밖에 VPN은 출장 임직원이 사무실 사설망과 공유 파일에 접근할 수 이도록 해주는데, 이는 민감한 문서를 휴대기기에 저장해 국경을 넘어갈 필요가 없음을 의미한다.

*Lee Dunst는 법무법인인 깁슨, 던 앤 크럿처(Gibson, Dunn and Crutcher)의 파트너며 Rachel Brook은 인턴 변호사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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