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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무선랜 이용 강제는 위법"··· FCC, 매리어트에 벌금 부과

2014.10.06 Grant Gross  |  IDG News Service
터무니 없이 비싼 호텔 무선랜 서비스에 분개한 이들이라면 속시원할 소식이다. 매리어트 인터내셔널 호텔이 의도적으로 개인 와이파이 핫스팟을 차단한 행위로 인해 60만 달러의 벌금을 지불할 처지에 놓였다.

미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는 매리어트 게이로드 옵리랜드 호텔 및 컨벤션 센터 측이 신호 차단 기능을 활용해 투숙객의 개인 와이파이 핫스팟 이용을 차단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 이 기관에 따르면 호텔 및 컨벤션 센터는 기기당 250~1,000달러의 비용을 부과하고 있었다.

FCC는 와이파이 차단 행위는 미국 통신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CC 법률 집행 지국 대표 트래비스 르블랑은 성명서를 통해 "셀룰러 데이터 요금제를 구매한 소비자는 호텔이나 컨퍼런스 센터에 의해 차단될 걱정없이 자신의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의도록적으로 개인 핫스판을 차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 또 호텔 독자적 와이파이 네트워크 사용을 강제하는 것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다.

매리어트 측은 자사의 행위에 대해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호텔 측은 성명서에서 "고객들이 우리 무선랜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했다. 서비스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외부 무선랜 핫스팟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병원, 대학 등 다양한 업계의 여러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게이로드 옵리랜드 호텔이 활용한 장비는 FCC가 승인하고 유명 벤더들이 제조한 것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매리어트는 또 혼란 방지를 위해 FCC가 규칙을 제정하도록 촉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FCC는 지난 2013년 3월 게이로드 옵리랜드에 참석한 한 인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 제보 내용은 호텔이 방해전파를 송출해 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에 조사를 진행한 FCC 측은 매리어트가 와이파이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소비자가 생성한 와이파이 동작을 차단한 사실을 발견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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