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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미래

"얼굴인식기술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기우일 뿐" AFP 연구원

2014.06.02 Adam Bender   |  ARN
호주연방경찰(Australian Federal Police, AFP)는 얼굴 인식 기술이 자칫 세상을 ‘빅 브라더’의 감시 체제 하에 놓을 것이라는 우려를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일축했다.

AFP 얼굴 인식 팀의 책임자인 제이슨 프린스는 시드니에서 열린 생체 인식 연구원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에서 “지금 언론이 현재의 기술이 조지 오웰의 <1984>와 같은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지만, 사실 이를 구현하는 것은 우려 만큼 간단한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프린스는 오히려 얼굴 인식 기술이 범인을 추적, 검거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가능성을 생체 인식 기술을 통해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린스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정확도는 100%와는 한참 거리가 있다. 그러나 오류 확률이 70~80% 가까이 된다고 해도 나머지 20~30%의 확률로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얼굴 인식 기술은 각종 사기, 범죄수사에 있어 상당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다.”

법무부 생체 기술 수석 고문인 피터 윌리엄스는 생체 인식 기술이 “얼굴 인식 기술을 보조해 범인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비록 생체 인식 기술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수사 도중 시민의 사생활과 개인 정보가 침해되는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있다”고 주장했다.

프린스는 “예를 들어, 신분 도용 범죄와 같은 경우, 얼굴 인식 기술은 범인이 실제 누구인지, 그리고 훔친 신분은 누구의 것인지를 신속히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생체 인식 기술 없이는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판별하기 위해 굳이 알지 않아도 되는, 부득이한 추가 조사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할애해야 한다. 각 정부 기관에서 생체 인식 기술을 상호 운용하는 것은 법 집행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개인 정보가 침해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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