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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제어 특허 2건 침해" 필립스, 닌텐도에 소송

2014.05.16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필립스가 닌텐도 ‘위(Wii)’와 ‘위 U(Wii U)’의 미국 내 판매금지를 요구하고 있다. 닌텐도가 자사의 특허 2건을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네덜란드의 세계적인 가전업체인 필립스는 닌텐도의 하드웨어 가운데 상당수가 자사의 상호 작용 원격 제어 시스템과 관련한 특허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델라웨어주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필립스가 기술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닌텐도의 제품은 위, 위 U, 위 미니와 같은 게임 콘솔과 위 리모트 컨트롤러, 위 밸런스 보드, 위 넌척(Nunchuk) 컨트롤러 등과 같은 컨트롤러 제품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된 기술 가운데 하나는 가상 신체 컨트롤러 기기 관련 기술로, 사용자의 신체를 가상 환경에서 구현하고 이를 사용자의 실제 움직임에 기반해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사용자 포인팅 기기에 기반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으로, 이는 사용자가 리모콘과 같은 기기를 움직이는 것으로 다른 기기를 원격 제어하는 기술이다.



필립스는 “닌텐도는 어떠한 허가나 라이선스 없이 두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미국에서 판매했다”라며, “우리는 2011년 말, 닌텐도 측에 가상 신체 컨트롤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을 전달했으나 닌텐도는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필립스는 닌텐도가 게임 콘솔과 컨트롤러를 구매한 사용자에게 자사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시스템 관련 특허를 침해하는 상세 설명서를 배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고의적인 침해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필립스가 신청한 배심 재판은 추정 피해에 대한 보상과 닌텐도 기기의 미국 내 판매 금지에 대한 것이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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