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서비스 약관을 업데이트했다. 이번 업데이트는 맞춤형 광고와 검색 결과, 여타 기능을 제공하기 위한 용도로 이메일과 같은 사용자 콘텐츠를 분석한다는 내용이 반영돼 있다.
사실 구글은 예전부터 사용자의 이메일 콘텐츠를 분석해왔으며, 이는 사용자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을 일으켜왔다.
특히 경쟁사 마이크로소프트는 일련의 광고 캠페인을 통해 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며 자사의 아웃룻닷컴 이메일 서비스을 홍보하기도 했다.
구글의 이메일 분석을 다룬 소송에서 루시 H. 코 판사는 구글의 서비스 및 사생활 정책 약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판결했으며, 구글은 이번 약관 변경은 이로부터 비롯됐을 가능성이 있다.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산호세 부문에서 진행된 소송에서 사용자 원고들은 구글이 지메일을 통해 발송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연방 도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구글은 이에 대해 지메일 및 모든 구글 앱 사용자들이 약관 상에서 이에 대해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대응했다.
지난 14일 발효된 이번 약관에는 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다. "우리의 자동화된 시스템이 다신의 콘텐츠(이메일 포함)을 분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화된 제품 기능을 제공하기 위핸 것이다. 여기에는 맞춤형 검색 결과와 광고, 스팸 및 맬웨어 감지 등이 포함된다. 분석은 발송, 수령, 저장 과정에서 발생한다"라고 기술돼 있다. 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