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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 애널리틱스

빅데이터, 대부분의 공공 부문에선 여전히 '개척' 분야

2014.03.14 Taylor Armerding  |  CSO

이미 사람들은 지난해 전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미 국가 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NSA)의 대규모 감시 및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에 대한 폭로나 경찰이 매일 수천의 운전 면허증을 스캔하고 있다는 소문에 익숙해져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활동에 있어 민간 부문에 뒤쳐지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이질적이다.

그러나 감시 사례들은 미국의 거대한 관료주의 구조의 일부 특수 지점에서 발생한, 예외적 모습일 뿐이다. 데이터에 대한 미숙함은 공공 부문의 일반적인 특성이며, 특히 주, 지역 정부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민간 부문이 빅데이터 애널리틱스 역량 활용에 있어 보다 선구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음은 최근 IBM 정부 비즈니스 지원센터의 후원을 통해 진행된 '빅데이터 전망 이해(Realizing the promise of Big Data)' 보고서에서 역시 증명됐다.

이 보고서의 저자인 애리조나 주립 대학의 연구 학장 케빈 드수자는 공공 부문에서 역시 빅데이터 활용 사례가 하나 둘 등장하고는 있지만, 민간 부문과 비교하면 이들에게 빅데이터는 여전히 생소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빅데이터를 정부의 '새로운 개척 분야(a new frontier)'라는 표현으로 정의했다.

드수자는 22명의 연방 정부 및 주, 지역 정부 CIO들을 인터뷰한 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결론내렸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이유는 IT 외부의 사용자들이 보통 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한다 해도 사람들이 '빅데이터'를 조지 오웰의 소설에 나오는 '빅 브라더' 쯤으로 인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기 때문이었다.

한 CIO는 "IT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하는 몇 안되는 사람들조차도 NSA 사태 이후로는 사생활 침해 문제 때문에 빅데이터 문제를 미뤄 왔다"고 말했다.

분명 할 수 있을만한 걱정거리이긴 하지만, 조금 난데없기도 하다. 몽고DB(MongoDB)의 제품 마케팅 이사 켈리 스터먼 역시 다른 전문가의 의견에 동의했다. 스터먼은 "정부가 아무리 개인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해도 민간 기업들만큼 개인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단순히 편의를 위해 자신의 개인 정보를 기업에 넘겨주고 있다"고 말했다.

드수자 역시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민간 기업들은 모바일 앱 사용 서비스 조건 동의 같은 방식을 통해 엄청난 양의 개인 정보를 큰 어려움 없이 얻어내고 있었다.

반면 정부의 경우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NSA 전 계약자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 정부의 감시 프로그램에 대해 폭로한 이후 엄청난 항의가 있었다. 이 가운데에는 NSA는 야후, 마이크로소프트 핫메일, 페이스북, 구글의 지메일 등의 개발업체로부터 하루에만 수십만 건의 이메일 주소 정보를 수집했다는 보고도 있었다.

이 마지막 설명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민간 기업들은 이미 이전부터 새로운 경쟁력 확보의 수단으로 빅데이터에 주목했고 정부 기관에 비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왔다. 반대로 공공 부문은 정치적 압박과 관료주의의 문제로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는데 보다 더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인포메티카(Informatica) 공공 부문 담당 최고 전략 책임자 킴벌리 윌리엄스는 이런 사실이 전혀 놀라울 것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은 그 역할과 동기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윌리엄스는 "정부 부문 가운데서도 인구 조사, 조세, 사회 안전망, 정보 기관 등 일부 영역의 경우에는 수 년 전부터 빅데이터를 활용해왔다. 오늘날의 새로운 논의라면 공공 정책 시행, 개혁, 개선 과정이나 기관 보호 및 보안 과정에까지 이를 이용할 수 있을 지의 여부"라고 설명했다.

테르모필레(Thermopylae)의 회장 A.J. 클락은 9 11 사태 이후 미뤄진 일련의 반테러 활동 내용 가운데에서도 빅데이터와 관련한 특정 요소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클락은 "테러의 선행적 추적과 예방을 위해 기관들이 활용하는 이른바 원격 센싱(Remote Sensing), 광감지 및 정렬(Light Detection and Ranging, LiDAR), 대기 이미지화나 위성 이미지화, 완전 작동 영상 수집 등은 빅데이터를 그들의 환경에 받아들이도록 하는 주요한 동인 가운데 하나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클락은 "그러나 이런 빅데이터 활용 활동은 공공 부문 전반, 아니 각 기관의 전반으로까지도 확대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활동으로 가치를 전달받을 수 있는 영역 자체가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윌리엄스는 공공 민간 부문 간의 빅데이터 도입 현황에 차이가 발생하는 또 다른 이유로 민간 부문의 경우 새로운 솔루션의 도입은 경쟁 우위 확보 및 수익 증진이라는 즉각적인 효용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들었다.

윌리엄스는 "이와 달리 정부의 초점은 이윤 추구에 있지 않으며, 항시적으로 고정된 대상 인구를 지원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빅데이터가 공공 부문에 전달할 수 있는 효용은 민간 부문에의 그것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으며, 또한 정보, 사법 기관 등 특수한 영역이 아니라면 그리 급박한 문제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윌리엄스는 대부분의 공공 기관이 새로운 기술과 솔루션을 받아들이는데 있어 민간 부문에 비해 5년 가량 늦은 행보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 기관들은 빅데이터를 도입할 동기도 없고, 관련 계획을 진행할 예산 역시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시각에는 다른 전문가들 역시 동의했다. 하지만 공공 부문이 오늘날 민간 부문이 이룩한 수준만큼의 기술 도입을 이뤄지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할 지의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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