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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판소, 에픽게임즈가 애플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 기각

2021.02.23 박예신  |  CIO KR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지난 1월 애플 영국 지사에 제기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기각했다고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가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피터 로스 CAT 소장은 애플 영국 지사가 반독점법 위반 이슈와 연관된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며 에픽게임즈가 제기한 소송을 취하했다.
 
ⓒGetty Images Bank

또 에픽게임즈가 애플 미국 본사에 제기한 소송 건은 CAT가 심사할 권한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독점적인 앱스토어 정책에 대한 판결은 영국 경쟁법에 의거해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성명을 통해 주장했다. 이어 미국에서의 소송 건이 해결되면 영국에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애플 미국 본사를 시작으로 영국, 호주, 유럽의 애플 지사에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두 회사가 빚고 있는 갈등의 원인으로는 앱스토어 인앱 결제가 꼽힌다. 갈등의 시작은 지난해 8월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인 ‘에픽 다이렉트 페이먼트’를 추가하면서부터였다. 

에픽게임즈는 게임 유저들이 애플 앱스토어의 인앱 결제가 아니라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하면 유료 게임 상품을 20%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이뤄지는 유료 결제 건에 30%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걸 회피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애플은 에픽게임즈가 앱스토어 정책을 위반했다며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그러자 에픽게임즈는 지난해 애플을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애플 본사가 있는 미국을 비롯해 영국, 호주에서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유럽에서도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하며 소송전을 확대한 바 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17일 성명에서 “애플은 iOS 생태계에 대한 통제력을 이용해 경쟁사를 차단하고 이익을 챙겼다”라며 “애플은 지배적인 지위를 남용해 유럽 경쟁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에픽게임즈는 공평해야 할 디지털 필드에서 애플이 통제력을 행사하는 걸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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