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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정부 "사적 거래에 비트코인 사용, 합법"

2013.08.20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독일 연방 재정경제부가 지난 19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의 사적인 사용에 대해 합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단 제대로 된 화폐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독일 재정경제부 대변인 마틴 쇼두리는 그러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이용해 거래하기 위해서는 연방 금융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비트코인은 전자적으로 교환되는 디지털 화폐다. 그러나 다른 가상 화폐와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또는 중앙 은행 차원의 후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쇼두리는 비트코인이 독일 내에서 실제 화폐로 간주되고 있지 않다면서 계산단위(units of account) 범주로 분류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비트코인이 독일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적 거래를 위해 이요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가상화폐에 많은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비트코인의 사용처가 제한적이기에 그 위험성 또한 제한적이라며 시장에의 영향을 작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 또한 지난 해 10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들이 가격 안정성에 위협을 초래하지는 않다고 결론내린 바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 등에 의해 관리되거나 감독되지 않으며 범죄자 등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경고했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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