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T 기업 소속 긱 노동자들이 보수의 일부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규칙 개정안이 제출됐다.
24일(현지시간)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보도 자료를 통해 IT 기업 소속 긱 노동자들이 보수의 최대 15%를 주식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임시 규칙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긱 노동자(Gig worker)는 임시직이나 프리랜서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긱'은 일시적인 노동을 뜻한다. 최근에는 온디맨드(On-Demand)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원하는 만큼만 일을 하는 노동자로 의미가 확대됐다. 그런 점에서 플랫폼 노동자라고도 불린다.
현재 SEC의 복리후생규칙인 룰 701(Rule 701)에 따라 미국의 긱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와 달리 소속 근로 기업의 주식을 보상으로 받을 수 없다. 또 긱 노동자는 정규직 계약을 맺지 않은 탓에 고용 안정성, 건강검진, 유급 휴가 등의 권리에서 배제돼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긱 이코노미(Gig economy)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긱 노동자들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한국의 경우 산재보험 보장 대상을 긱 노동자에게까지 확대할 것인지를 두고 정재계와 노동계에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개정안은 룰 701에 임시 조항을 추가한 형태다. 특수한 환경에서 종사하는 긱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처럼 주식으로도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덕분에 긱 노동자들이 소속 기업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관측된다.
SEC 의장 제이 클레이튼은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고용 관계의 의미가 많이 달라지고 있으며, 긱 이코노미에 참여하는 긱 노동자들은 미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있어서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에 제안한 개정안은 플랫폼 노동자들이 15%의 범위 내에서 회사의 성장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라고 덧붙였다. ciokr@id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