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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갈등 / 애플리케이션

당장 무효화해야 할 악랄한 IT 특허 10가지

2013.05.24 Gord Goble  |  PCWorld


특허만능주의 (2012년)
한 패러디 사이트는 2009년 패러디 제품인 ‘맥북 휠’(MacBook Wheel)을 내놓아 사람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다. 이 제품에서는 키보드를 제거하고 마우스 휠만을 입력장치로 포함시켰다. 이를 보고 사람들은 ‘클릭 수백 번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며 비웃었다.



하지만 애플이 기존의 입력방식을 혐오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2012년에 발표된 ‘컴퓨터 입력방법’이라는 특허를 참조해 보자. 2만 6,000단어로 된 본문은 로봇, 햅틱기술(force feecback), 멀티터치 콘트롤, 가상 콘트롤러, 시간 신호나, 가상의 5차원 등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내용을 특허 하나에 포함할 수 있다면 우리는 특허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를 거두어도 무방할 것이다.

스콧베스트의 논쟁 (2012년)
의류업체인 스콧베스트(Scottevest)는 손과 연결된 여러 전자장치가 장착된 조끼를 제품으로 내놓았다. 스콧베스트는 경영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이는 돈을 버는데 감각이 있는 스콧 조단 사장의 수완도 큰 이유 중 하나다.

스콧 조단 사장은 2012년 '샤크탱크'(Shark Tank)라는 한 TV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사의 전자제품이 장착된 의류(Technology Enabled Clothing)를 소개했다. 이후 스콧베스트의 특허가 침해받을 경우 소송을 통해 돈을 벌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프로그램 출연진들은 이 회사에서 특허를 모으는 것에 대해 호의적으로 보지 않았다. 프로그램 출연자인 마크 큐반 “옷에 전기선을 달아두는 것이 특허라는 말인가"라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프로그램이 끝나고 마크 큐반과 스콧 조단은 트위터를 통해 논쟁을 계속했다. 논쟁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마크 큐반은 25만 달러를 한 전자프런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에 기부해 거짓 특허에 대응하는 단체를 만들었다. 그는 기부행사가 있던 날 기자회견장에서 “현재 미국에서 특허가 승인되는 방식과 특허 소송은 매우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

애플, 사각형에 투자하다 (2012년)
IT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현재 애플과 삼성간에 일어나고 있는 논쟁에 대해 들어 보았을 것이다. 사실 ‘애플 vs. 삼성’이라는 단어로 검색만 해봐도 수많은 검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두 회사 간의 논쟁은 단순한 아이들 장난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 논쟁은 대외적으로는 2011년 애플이 삼성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해 시작됐다. 삼성은 이에 맞소송을 제기했고 다시 애플이 이에 응하여 줄소송이 이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논쟁의 정점은 2012년 하반기에 일어났다. 미국 특허상표국이 애플에게 가장 폭넓은 범위의 디자인 특허를 허용했기 때문이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 대한 특허를 승인했는데 이는 거의 모든 모바일 기기에서 사용되는 형태이다. 특허의 기본 정신인 ‘이전에 없으면서 생활에 유용한 특성'이라는 것과도 전혀 연관이 없는 것이다.

평범함에 대한 거부: 밀어서 열기(slide-to-unlock) (2012년)
마지막으로 특허보호주의와 이에 대한 논쟁이 만연한 가운데 그나마 이성적이면서 다행스러운 소식을 전한다. 이는 영국에서 2012년 7월 고등법원에서 나온 판결로 IT 업계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영국 고등법원은 HTC가 애플의 ‘밀어서 열기'(slide-to-unlock)에 대해 가지고 있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 내렸다. 즉, 모바일 기기에서 자연스레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본 것이다.

이 판결은 향후 IT관련 소송에서 상식적인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여지를 마련해 준다. 이와 비슷한 판결로서 2013년 4월에 독일의 연방 특허법원은 독일 내에서 애플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밀어서 열기'(slide-to-unlock) 특허를 무효화 한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원은 애플의 기술이 기술적 혁신이 부족하다고 판결의 근거를 설명했다. 미국 특허상표국도 이러한 판결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edito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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