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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 SNS / 경력관리 / 분쟁|갈등

블로그 | SNS에서 직장에 대해 이야기하기 '안전한 수준은?'

2013.01.23 Bill Snyder  |  CIO
낮말은 페북이 읽고 밤말은 트위터가 읽는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에서 업무에 대해 잘못 이야기했다가 해고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냥 투덜거리는 게 아닌,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기 위해 노력하고 한다면,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당신의 상사가 미친 X라고 생각하나? 그 말을 트위터에 적어도 괜찮을까? 짤리고 싶다면야 괜찮다. 하지만 당신과 동료가 열악한 근무 조건에 대해 토론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시작한다면? 그 말 때문에 해고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의 몇 가지 판결은 이러한 토론으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해주고 있다.

미 노동 관계위원회(National Labor Relations Board)는 근무 환경 이야기하는 데 SNS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고용주가 제제하려는 움직임을 주시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업무에 대해 뭔가 할 말이 있는 근로자들 편에 서는 듯 하다.

최근 스티븐 그린하우스는 뉴욕타임즈에 쓴 칼럼은 직장에서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읽을 만한 것이다.

그 칼럼에는 “토론이 사무실 안에서건 페이스북에서건 어디서 일어나건 상관없이 근로자들은 근무 환경에 대해 보복을 겁내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할 권리가 있다”라고 쓰여 있다.

소셜 미디어의 부상은 개인의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간의 경계를 바꿔 놓았다. 그리고 그것은 학교에서, 데이트할 때, 근무시에도 마찬가지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연방 규제가 권고 지침이 되곤 했다.

NLRB 회장 마크 G. 피어스는 직원들의 업무 관련 문제를 토론할 권한을 오랫동안 연방법률이 보호했다고 지적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신형 수랭 장치로 보고 있다”라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은 새로운 기술에 기존 규칙을 적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규제가 만들어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상사, 동료, 고객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노조를 만들거나 직원 집단의 비공식적 행동을 통해 근무 환경을 바꾸려 하는 것, 근무 환경에 대해 불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일리노이 주의 한 바텐더는 손님들이 음주운전하면 차사고로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다음 해고됐다. 이 사건은 NLRB에 접수됐으나 그는 해고를 면하지 못했다. 노동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그의 페이스북 게시글은 연방 법률로 보호받을 만한, 임금을 올리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는 목적으로 한 행동이 아닌 그냥 개인적인 투덜거림에 불과하다고 뉴욕 타임스는 보도했다.

그러나 다른 사건에 대해서 위원회는 해고 근로자의 복직을 명령했다. 뉴욕 주 버팔로의 한 비영리사회서비스기관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이 게으르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페이스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지난 달 위원회는 이 근로자들의 해고가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단 기억해 둘 점이 이 있다. NLRB을 통해 복직하는데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그동안 비용도 만만치않게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직접 업무에 관련된 SNS 게시물이라면, 정말 조심하는 게 좋다.

하지만 이제 확실해진 사실은 단순히 근로 조건에 대한 의견을 SNS에 썼다고 해서, 적어도 미국에서는 회사가 이를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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