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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 클라우드 계약, RFP로부터 시작하라

2012.10.25 Thomas J. Trappler  |  Computerworld
새로이 진행하려는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전략 중 하나는 클라우드 벤더 탐색 과정에 제안 요청서(RFP, Request For Proposal) 검토 과정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견고하게 구성된 RFP는 기업에 적합한 최선의 벤더를 확인, 비교해줄 뿐 아니라 본격적인 클라우드 계약을 진행하는 초석이 되어주기도 한다.

가지고 있는 의문들을 정리하고 이에 기반해 RFP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성공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이를 위해 RFP에는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 과정에서 고려가 필요한 모든 주요 이슈들이 다뤄져야 한다. 그리고 여러 벤더들에게 기업의 니즈를 어떻게 실현시켜줄 것인지를 물어봄으로써 각 벤더들이 지닌 장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추가 협상이 필요한 영역은 어디이며,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 지에 관한 시각 역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에 클라우드 리스크 완화 문제를 다루는 팀이 구성되어 있다면, RFP 구성 작업에 그들의 역량을 활용해보자. 그들은 RFP에 포함되어야 할 문제들은 무엇이며 그와 관련하여 벤더들이 제시한 해답이 어떤 전문 지식, 혹은 책임 영역과 관련한 것인지를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일부 기업들은 시장의 모든 클라우드 벤더, 특히 인프라스트럭처 서비스(IaaS, Infrastructure as a Service) 벤더들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한다고 착각하곤 한다. 그리고 이로 인해 클라우드 서비스 RFP 제작에 관심을 두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분명 잘못된 생각이다. 시장의 여러 클라우드 벤더들은 자신만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클라우드 시장이 진화해나감에 따라 더욱 더 각자의 서비스를 차별화하려 노력해나갈 것이다.

예를 들어 RFP 평가를 통해 어떤 벤더는 가용성 99.99% 서비스 수준 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을 보장하는 반면 다른 벤더는 99.9%의 SLA를 보장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가정해보자. 이는 비즈니스 운용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차이이다(수학적으로 계산해보자. 99.9% 가용성 상황은 1년에 9시간의 다운타임(downtime)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가정하는 반면 99.99% 가용성 환경에서 다운타임은 연간 1시간 미만으로 발생하게 된다).

업타임(uptime)과 관련하여도 모든 클라우드 벤더들이 이를 보장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아님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대로 구성된) RFP이다. 그렇다면 벤더는 약속한 SLA를 보장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할까?

여러 벤더들의 수많은 인프라스트럭처 및 보안 요소들을 적절한 방법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RFP에 인프라스트럭처/보안 질문서를 포함 시킨다면 벤더가 당신의 요구를 충분히 실현시키고 있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벤더들이 내세우는 인프라스트럭처/보안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 증명서나 외부 인증 역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다. 벤더가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다는 답을 내놓았더라도, 그들의 현재 인프라스트럭처/보안 매커니즘과 관련 증명들을 간단하게라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 RPF에 대해 벤더들이 제시하는 응답은 그들이 당신의 요구를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하는 척도가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이 규제 문제를 겪고 있는 산업에 속해 있다면 RFP를 통해 벤더들에게 GLB나 HIPAA, FERPA, SOX와 같은 관련 규제들을 언급할 것이다. 그런데 벤더가 이 약어들의 의미조차 모르고 있다면, 그들과의 계약은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벤더의 응답은 또 벤더의 책임 영역이 어디까지며, 클라이언트 기업 역할은 어느 지점에서부터 시작될지에 관한 시야 역시 제공해줄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이 SLA나 갱신, 가격 재설정, 데이터 유출 대응 등의 계약 관련 문제과 관련해 벤더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정보가 되어줄 것이다.

클라우드는 아직 진화를 계속하고 있는 신생시장이다. 때문에 RFP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문항을 독립적이고 세부적으로 구성하고 그에 대한 응답 역시 보다 심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는 쉽지 않은 작업이. 하지만 이를 통해 벤더 설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과 오해를 없애고, 보다 나은 결론이 도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RFP 작성 노력은 간과 되어서는 안된다.

* 토마스 트래퍼는 로스 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대학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디렉터로 활동 중이며 계약 협상 및 벤더 관리를 통한 클라우드 컴퓨팅 리스크 완화라는 주제와 관련해 다수의 컨설팅 및 저술 작업을 진행해온 전문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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