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ffcanvas

SNS / 보안

나 죽으면 내 SNS 글들은? ··· 법적 불확실성에 놓인 사후 온라인 라이프

2012.10.09 Loek Essers  |  IDG News Service
사람들이 온라인 활동을 통해 남긴 글과 정보를 사망한 이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를 놓고 법적인 처리 방식이 나라마다 다르거나 혹은 모호해 혼란을 주고 있다.
 
죽은 이후에도 온라인에 남아 있는 고인의 기록들은 이례적인 상황을 만들면서 계속 살아갈 수도 있다. 이 때 법은 단지 이러한 중간 지대에 대한 논의의 시작을 의미할 뿐이다. 여러저기 흩어져 있는 사생활 보호 관련 법률 조항들은 고인의 소셜 네트워크 정보와 이메일 접속 및 삭제 권한을 누구에게 줘야 할 것인가에 대해 명확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지난 8일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 관련 컨퍼런스의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페이스북의 경우 사용자가 사망한 후 이 사실이 회사에 통보되면 개인 프로필을 '기념화'(memorialize)한다. 즉 현재 상태 업데이트와 같은 기능은 숨겨지고 인증된 친구들만 프로필에서 고인의 글과 타임라인에 접속할 수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심리학자 일레인 카스켓은 "이처럼 일부 접속 기능을 남겨놓는 것은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이를 극복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고 큰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페이스북 친구들에게는 중요할 지 몰라도 고인의 가족들은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카스켓은 "예를 들어 고인의 한 친구가 고인의 프로필에 한 파티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진을 올렸다면 포스팅을 한 사람에게는 위안이 될 수도 있지만 가족들은 다른 방식으로 고인을 기억해주기를 바랄 것"이라며 "가족들은 페이스북에 월포스트(wall post)를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고 이런 방식으로 죽음을 다루는 것은 결국 남은 사람들에게 또다른 상처를 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영국 스트래스클라이드(Strathclyde) 대학의 법학 대학원생 에디나 하빈자 박사는 법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온라인 개인정보를 사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은 이에 대한 확실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며 "실제로 유럽 여러 나라의 법률 체계를 보면 사후 온라인 정보 관련된 법률들이 있지만 여러 법안에 분산돼 있고 나라마다도 기준이 다르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불가리아의 경우 고인의 상속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에스토니아에서는 온라인 서비스 업체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동의할 경우 업체가 사후 30년간 처리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본다. 반대로 스웨덴과 영국은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만 귀속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아직 유럽 연방 차원에서 이 문제를 다룬 법률은 없다. 유럽연합데이터보호지침(EDPD) 초안이 나왔지만 고인의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도 담고 있지 않다. 하빈자는 "개인정보보호 법률들을 보면 EU 법안 내에서도 매우 파편화돼 있다"며 "사후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디지털 데이터 보호에 준해 규제하는 쪽으로 법안을 만든다면 진정한 발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 법안이 일정 부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골웨이아일랜드국립대학교(National University of Ireland, Galway) 법대의 박사 과정생 데미안 맥컬리그는 "저작권은 기본적으로 저작자의 사후 보호 성격을 갖고 있다"며 "저작권 보호 법안이 사후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도 결국은 특정 시한이 지나면 만료된다. 맥컬리그에 따르면 현행 저작권 법은 결국 저작물의 출판과 재인용을 장려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는 "고인이 작성한 이메일과 개인적인 글, 소셜 미디어에 적은 메시지 등은 일정 시간이 흐르면 저작권이 소멸된다"며 "이들 저작물이 계속 온라인 공간에 남아있으면 구글과 야후, 트위터, 페이스북 등 서비스 업체의 소유가 된다"라고 말했다.
 
맥컬리그는 "사후 온라인 데이터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대안을 찾지 못한다면 언젠가는 미래 특정 시점이 됐을 때 자동으로 자신의 온라인 데이터를 삭제하는 설정을 해야 할 지도 모른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현행 저작권법은 고인의 저작물을 보호하고 디지털 유산에 대해 판사 대리 역할도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사후 온라인 삶에 대한 체계적인 법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ditor@idg.co.kr
CIO Korea 뉴스레터 및 IT 트랜드 보고서 무료 구독하기
추천 테크라이브러리

회사명:한국IDG 제호: CIO Korea 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23, 4층 우)04512
등록번호 : 서울 아01641 등록발행일자 : 2011년 05월 27일

발행인 : 박형미 편집인 : 천신응 청소년보호책임자 : 한정규
사업자 등록번호 : 214-87-22467 Tel : 02-558-6950

Copyright © 2024 International Dat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