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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거리뷰 데이터를 파기하라”••• 호주 개인정보보호 정책위원

2012.08.09 Hamish Barwick  |  CIO
호주 연방 개인정보보호 정책위원 티모시 필그림이 구글에게 거리뷰 정보에 대해 설명하라는 공식 이메일을 보냈다. 구글호주가 2010년 한 해 동안 호주에서 안전하지 않은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이용해 거리뷰를 통해 수집된 차량 정보를 아직도 보관하고 있다는 데 대해 필그림이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2010년 상원의원은 구글호주가 거리뷰를 통해 홈네트워크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했음을 알게 됐으며 구글호주가 캡처한 데이터에는 개인 이메일, 웹 주소뿐 아니라 암호까지도 들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7월 27일에 보낸 이메일에서 구글 대변인은 “수천 개의 디스크에 달하는 거리뷰 데이터를 다시 스캔했다. 구글은 호주와 다른 나라에서 수집한 페이로드 데이터(payload data)을 지속적으로 보관했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해당 국가에서 이를 당국에 공지하는 중이다"라고 밝혔다.

"구글은 호주에 보관된 디스크를 삭제할 예정이다. 구글이 다른 행동을 취하길 바란다면, 앞으로 개인의 허락없이 촬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2012년 9월 3일까지 알려주기 바란다."

8울 6일 필그림은 구글호주 공공 정책 및 정부 업무를 총괄하는 이알라 플린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국가프라이버시원칙 4.2(National Privacy Principle 4.2, NPP2)는 정보가 NPP2 아래 사용되거나 공개될 수 있지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기업에게 개인 정보를 식별하기 못하도록 하거나 아예 이를 파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필그림 밝혔다.

“구글에게 부가적인 페이로드 데이터를 보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데이터를 보관할 합법적인 목적이 없다면, 구글은 즉각 데이터를 파기해야 한다”라고 필그림은 이메일에 적었다.

그는 구글이 데이터를 제대로 파기하는 지에 대해 독립적인 3제의 업체가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게다가 구글이 이 데이터를 포함한 다른 디스크가 존재하지 않는지 감사를 받게 하고 이 감사가 끝나면 이를 알려 달라고 요청할 것이다"라고 이메일에서 밝혔다.

"구글이 데이터를 파기했다 해도 어딘가 백업 디스크의 존재할 지도 모른다는 것도 우려되는 점이다. 더 이상 필요치 않은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기업은 개인들에게 위험의 소지를 제공하는 것이다."

호주 개인정보보호청(OAIC)은 개인 정보보호법에 따라 페이로드 데이터 수집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 그 조사 후, 구글호주는 2011년 3월 모든 페이로드 데이터를 파기하고 개인정보보호 정책위원들과 좀더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OAIC에 조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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