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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보안없는 무선 네트워크도 책임"···저작권 소송 제기

2012.02.07 Jaikumar Vijayan   |  Computerworld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제기된 한 소송이 과연 자신의 무선 네트워크를 보안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내버려둔 사람이 누군가 이 무선 네트워크를 불법 다운로드에 사용했을 때 책임을 져야하는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쪽은 미국 샌디에고주의 성인용 콘텐츠 제작업체인 리버티 미디어 홀딩스. 리버티 미디어는 매사츄세츠주 사람 50명 이상을 비트토렌트 파일 공유 기술을 사용해 게이 포르노 영화를 불법적으로 다운로드하고 공유했다며 고소했다. 
 
소장에 따르면 불법적 다운로드와 공유는 소장에 기재된 개인 소유의 IP 주소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들이 해당 영화의 다운로드와 공유에 직접 책임이 있거나 과실로 불법 복제에 기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들이 직접 영화를 다운로드하지 않았다 해도 저작권 침해 목적으로 사용된 인터넷 액세스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리버티 미디어는 “피고들은 자신들의 인터넷 액세스를 적절하게 보호하지 못했다. 이는 인터넷 라우터에 물리적으로 연결해야만 하는 경우이거나 무선 라우터를 사용해 많은 컴퓨터가 연결되는 상황이건 마찬가지”라며, “피고들의 이런 나태한 조처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화를 불법적으로 복제하고 공유하도록 했으며, 이로 인해 원고에게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고 원고의 배타적인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에서 피고 두 명의 변호를 맡고 있는 변호사 마빈 케이블은 “이 과실 이론은 매사츄세츠는 물론 미국 전체에서 참으로 기발한 생각”이라고 평가했다. 또 리버티 미디어는 자신들의 주장을 증명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아직 이런 주장에 상응하는 법적 판례적 기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리버티 미디어가 이긴다면, 이번 소송은 도서관이나 카페, 공항, 학교 등에서 인터넷 액세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파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리버티 미디어의 대표 변호사 마크 란대자는 과실 이론을 법원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새로운 법적 이론이라고 설명했다. 란대자는 1932년 판례를 지적했는데, 당시 소송은 예인선 두 대의 소유주가 폭풍에 바지선 두 대를 잃어버린 것에 대한 것이었다. 이때 원고는 ㅇ인선 주인이 폭풍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라디오를 배에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과실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예인선에 라디오 설치가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었지만, 당시 법원은 예인선 소유주가 태만했다고 판결했다.
 
이와 마찬가지의 기준이 보안 조처를 하지 않은 무선 AP 소유주에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리버티의 주장이다. 란대자는 이것이 공통된 법이 발전하는 방법이라며, 사용자는 가정용 무선 네트워크를 개방된 채로 내버려두는 것보다는 더 많이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과실 책임이 인정되려면, 원고는 피고가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었음과 그 책임을 위반했음을, 그리고 책임을 위반한 결과로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란대자는 인터넷 접속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기업들은 이미 자사 네트워크 상의 사용자 소송에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를 갖췄다고 덧붙였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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