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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칼럼 | "탈옥을 지키자"

2012.02.02 글로벌 칼럼 | "탈옥을 지키자"  |  PCWorld
2010년 중반 미국 저작권청은 휴대폰 탈옥 행위가 공정 사용(Fair Use)에 포함된다며 이에 대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안(DMCA)의 예외를 인정했다. 이는 자신이 구입한 기기를 마음대로 조작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었다. 그러나 올해 말 이 예외 조항이 만료되면, 휴대폰 탈옥은 다시 한 번 법적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
 
EFF를 비롯한 여러 그룹들은 탈옥을 더욱 진전시키고자 한다. EFF는 미국 정부가 스마트폰 탈옥에 대해 DMCA 예외를 계속 유지하고, 태블릿과 콘솔까지 오히려 적용 대상을 넓혀주기를 바란다. 현재 게임 콘솔이나 태블릿을 탈옥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상황이며, 많은 업체들이 이런 행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필자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기술 저널리스트이자 소비자로서 탈옥의 불법화는 결국 사용자와 기술 기업들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이유를 살펴보자.
 
중요한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
필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의 주 목적은 사람들이 일상적인 기술을 통해 구현하는 놀랍고도 독창적인 일을 하나씩 기록해 나가는 것이다. 이 블로그에서 탈옥을 통해서만 가능한,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들을 살펴봤다. 예를 들어 닌텐도 위를 위한 자작 앱, 아이폰 시리와의 새롭고 참신한 대화 방법 등이 있다. 탈옥을 통한 조작의 자유가 없다면, 기술을 진보시키는 역할을 하는 이런 창의성과 혁신도 줄어들 것이다.
 
마음대로 조작할 자유
필자는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배포를 통제하고자 하는 이유를 이해한다. 이러한 통제를 통해 애플은 iOS를 악성 프로그램으로부터 지키고, 사용자에게 올바르게 작동하는 앱만 선별해 제공하고 있다. 콘솔 제조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다. 앱 배포를 엄격히 통제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및 콘솔 제조업체의 제품에 대한 통제는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전반적인 제품의 매력을 떨어트리는 역기능도 한다. '고맙게도' 탈옥은 사용자가 돈을 주고 구입한 장비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고 유연하게 다룰 수 있게 해준다.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소유자에게 본인 소유의 기기를 마음대로 조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 마니아에게 튜닝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필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용 장비로 할 수 있는 일을 업체들이 제한하는 데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 물건을 구입하면 그건 구입한 사람의 소유다. 컨텐츠를 불법 복제하거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법을 어기지 않는 한, 그 물건을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탈옥을 불법화하더라도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는 없다
물론 저작권 침해는 문제다. 또한 탈옥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방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탈옥을 불법화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를 막을 수는 없다. 책상 위든, 무릎 위든, 주머니 속이든 컴퓨터가 존재하는 한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및 여타 자료를 다운로드하고 배포할 방법을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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