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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 비즈니스|경제

'잊혀질 권리 보장' 유럽연합, 강경 데이터 보호법안 발의

2012.01.26 Jennifer Baker  |  IDG News Service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데이터 보호 지침이 적용되면, 유럽의 인터넷 사용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에 대한 확대된 통제권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위원회가 인터넷 시대 이전에 만들어진 오래 된 규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지침을 제안한 것.
 
현재 온라인 소비자에게는 자신의 개인 정보를 통제하는 데 있어서 이른바 잊혀질 권리가 매우 중요한 상태이다. 유로바로미터의 지난 해 조사에 따르면, 자신의 데이터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비율이 소셜 네트워크 사용자의 26%, 온라인 쇼핑 이용자의 18%에 불과했다.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규제안에 따르면, 만약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를 삭제할 것을 요청하면 이를 보유하고 있을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어지기 때문에 기업들은 요청을 수락하거나 무거운 벌금을 물어야만 한다. 특히 새로운 규제안은 사용자가 속해 있는 국가의 데이터 보호 당국이 기업의 국적에 관계없이 이런 요청을 처리해주는 단일 창구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삭제 요청 절차 또한 단순화된다.
 
또한 데이터 유출로 정보에 위협이 발생하는 즉시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해야만 한다. 유럽위원회 위원인 비비안 레딩은 관행적으로 볼 때 24시간 이내에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규제안은 데이터의 이동성에 관한 사용자의 권리도 보장한다. 예를 들어, 소셜 네트워크와 사진 공유 사이트가 사용자에게 수백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용자가 이들 사진을 새로운 서비스 업체로 옮기고자 한다면, 업체는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한에서 이런 요청에 응해야만 한다. 유럽위원회는 “사용자는 데이터를 이전하기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업체에 구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좋은 규제가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관점에 동의한다. 그리고 유럽연합의 새로운 데이터 보호 지침이 인터넷 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 제안은 또한 데이터의 안전과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보호 조처도 담고 있다. 또한 기업들은 개인 데이터를 처리하기 전에 명확하고 자의에 의한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만 한다. 여기서 자의에 의한 동의도 강조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고용주는 직원들에게 일자리에 대한 위협을 통해 정보를 요구해서는 안된다.
 
아이언 마운틴 유럽의 정보보안 책임자인 크리스티안 툰은 이번 규제안이 소비자에게는 희소식이며, 기업들에게는 자사의 정보 관리와 보안 정책를 면밀하게 재검토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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