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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사진으로 해고?' 직장 내 디지털 권리 FAQ

2011.10.10 Dan Tynan  |  PCWorld


켄드라 할러데이는 'TBK 365'라는 익명으로 블로그를 운영했다. 또 같은 익명으로 트위터 계정을 열었다. 그러나 그녀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다. 익명 신분 아래 진짜 이름이 표시되도록 트위터 계정을 설정했던 것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실명을 지웠지만, 이미 검색 엔진들이 트위터 페이지의 캐시를 보관한 상태였다.
 
고용주는 구글 검색을 하다 그녀의 트위터 계정을 발견했고, 이를 통해 블로그로 들어갔다. 할러데이는 그렇게 일자리를 잃었다.

프라이버시 라이츠 클리어링하우스(Privacy Rights Clearinghouse)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인 앰버 유는 익명에만 기대는 것은 적절한 보호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녀는 "뉴스거리가 될만한 거라면 온라인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어딘가에 글을 다시 올리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라고 충고했다.

그렇다면 고용주는 원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
그렇지만은 않다. 직장에서 어느 정도의 프라이버시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은 복도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할 수 있지만, 화장실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물론 펜실베니아 주 소재의 수퍼 월마트의 매니저 한 명이 지난 2008년 3월 이런 시도를 한적이 있기는 하다. 고용주는 여러분의 컴퓨터는 물론 사무 공간을 뒤질 수도 있다. 그러나 정당한 법적 근거 없이 서류가방을 뒤질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기업들은 회사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감시할 때 종업원들에게 통지를 해야 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기업들이 사규의 모호한 '권리 유보' 조항이나 로그인을 할 때 잠깐 뜨는 창을 통해 이를 대신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 정책을 만드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이다. 그러나 정도를 벗어난 글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교육하는 정도에 한해서다. 이와 관련, 소셜 미디어 거버넌스(Social Media Governance) 사이트에는 기업들이 모델로 참고할 만한 수백 가지의 정책 샘플이 나와 있다.

베넷 켈리는 "기업의 규모가 작더라도 직원들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규정한 소셜 미디어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업의 비밀이나 지적재산에 해당하는 정보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새어나가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또 직원들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회사나 경쟁사를 비난하는 것 또한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변화할 수 있을까?
단기간에는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경제가 어렵더라도 직원들에게는 여전히 선택권이 주어져 있다.

페인은 일자리를 잃은 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가 속해있는 배로우 카운티 학군을 고소했다. 사임을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녀의 변호사인 리차드 스토르스에 따르면, 그녀는 대리 교사로 근무하면서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교육학 석사 과정 이수를 준비 중이다.

할러데이는 회사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새 일자리를 얻었다는 글을 최근 블로그에 올렸다. 그러면서 "새로 취직한 회사는 내가 개인 시간에 무엇을 하든 괜찮다면선, 커리어에는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적었다.

라제토의 유튜브 채널에는 100만 명 이상이 가입해 있다. 그리고 드라제토는 래퍼로 캐나다 투어를 진행 하고 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장비를 일터로 가져오고, 소셜 미디어가 일반화 되면서, 고용주들은 직원들의 웹 활동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몰트비는 "고용주 입장에서 직원 중 누군가가 토요일 밤에 술에 잔뜩 취해 바보 같은 행동을 한 사진이 웹 상에 실렸을 때 피해를 입을까?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고용주들이 누군가를 해고하기 전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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