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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삼성의 특허 전쟁 ‘추이, 배경, 의미하는 바’

2011.10.07 Jonny Evans  |  Computerworld
관건은 결국 이것이다. 한 개인 또는 기업이 하나의 디자인에 대한 특허에 대해 어디까지 주장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지난 주 호주 법정에서 삼성은 자사의 갤럭시 탭의 일부 기능을 제거하는 대신에 호주에서의 기기 판매 금지조치를 해제해 달라고 애플에 제안했다. 일종의 "팍스 태블리티카(Pax Tabletica)"를 향한 행보다.

하지만 애플과 삼성의 분쟁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술적 소송이 아니라 그 이면에 자리잡은 것이다. 제각각인 국제법 하에서 한 제품의 디자인이 얼마나 실제적으로 보호되는가가 관건이다.

이 싸움은 지난 4월 애플이 자사의 태블릿 및 스마트폰 디자인을 복제했다는 이유로 삼성을 고소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삼성도 소송을 제기했고 싸움은 시작되었다.

양사 사이에 이런 다양한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일 삼성은 이탈리아와 프랑스에서 아이폰 4S의 판매 계획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결국 세계 각처의 법원들이 특정 한 디자인을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특허화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 입장에 처하고 있다.

디자인의 보호에 대한 정의
"애플의 주장은 주목할 만 하다. 왜냐하면 전체적인 제품 디자인과 온스크린 인터페이스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특허 전문 변호사이자 런던 소재 지적 재산권 분야 선두기업 매티스 & 스콰이어(Mathys & Squire)의 파트너인 일리아 카지는 말했다. 이런 것들은 종종 미적인 설계를 포함한 '상품 외장(Trade Dress)' 문제라 불린다.

카지에 따르면, 초기 소송에서 애플은 삼성의 제품이 상호작용 특히 핀칭(Pinching), 주민(Zooming), 스크롤링(Scrolling), 선택(Selecting) 등과 관련된 애플의 기술적(Utility)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애플은 또한 삼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평평한 검은 패널을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은 애플이 미국에서 제기한 원 소송에서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A Space Odyssey)'에서 등장한 비디오 기기를 예로 들면서, 애플이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는 의미의 '선행 기술(Prior Art)'을 언급했다.

삼성은 이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1968년작에서 배우들이 디지털 신문처럼 보이는 기기를 통해 TV 뉴스 방송을 보는 것을 언급하며, 그 장면에 대해 우주 비행사들이 "개인용 태블릿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허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런 시도는 애플이 아이패드에 대해 독자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 변호사 협회의 산업 디자인 위원회(American Bar Association's Industrial Designs Committee)의 회장인 크리스 카라니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우리가 일전에 보지 못한 가장 고차원적인 디자인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가의 법관들이 디자인에 대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도록 강요하고 있다. 각국의 법 체계를 시험하는 셈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시카고에 위치한 IP 법률 사무소 맥 안드류스, 헬드 & 말로이(McAndrews, Held & Malloy)의 특허 전문 변호사이기도 하다.

1871년의 판례
미국에서 애플은 자사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의 요건만을 충족시키면 된다. 이는 ‘Gorham v. Company v. White’ 사건에 대한 1871년의 판결로 거슬러 올라가는 요건이다. 미국 법원에 디자인 특허가 침해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필요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관찰자가 일반적인 구매자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두 디자인이 상당부분 일치한다고 판단되고 두 제품의 유사성으로 인해 관찰자가 한 제품을 다른 제품과 혼동하기에 충분하다면 특허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이맥(iMac)에서부터 큐브(Cube), 주변기기에 이르는 모든 제품에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애플의 디자인은 애플의 성공에 일조한 일등 공신이다. 디자인의 순수성이 애플의 매력이라 할 수 있다.

카라니는 판사들로서는 고민스러운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런 제한적인 기준밖에 없을 때 그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것을 모두 없앤 애플 디자인의 단순함에 대해, 삼성은 디자인 선택의 폭이 제한되어 있을 때 작은 세부 사항만을 바꿈으로써 침해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할지도 모른다. 애플은 이에 대해 그 누구도 태블릿이 사각형 모양이어야 한다고 주장한적은 없으며 모든 태블릿에 일직선의 모서리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한 적도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

디자인에 대한 총체적인 규정을 만드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현재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법률이 모두 다르다. 애플이 일부 국가에서 일부 사항에 대해 승리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사 제품의 일관성을 강조해 하나의 아이콘(Icon)으로 승격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카라니는 전망했다.

왜 일관성이 중요한가
세계 최대의 가전 시장인 미국에서 애플과 삼성은 지난 수 년간 싸움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1년 애플은 단 10개의 디자인 특허만을 취득했다. 그리고 2008년에는 64개를 취득했다. 지난 해 애플은 이런 특허를 154개나 취득했다. 카라니는 그러나 2010년 미국 내 디자인 특허 출원 측면에서는 삼성이 최다출원업체였다고 말했다.

미국 디자인 특허 보호에는 상품들이 "예비 관찰자의 눈"에 상당히 "일치"해 보여야 한다. 애플 승리의 핵심은 이점이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삼성이 호주에서 갤럭시 탭의 일부 기능들을 제거하겠다고 애플에 합의를 제안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은 디자인과 관련이 없는 기술적 기능들이다.) 이 거래의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애플은 이를 거절했다.

삼성은 이미 자사의 태블릿에서 기능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애플이 제기한 원 소송에는 13개의 특허가 포함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단 3개만이 포함되어 있다.)

기술 전쟁
삼성은 이에 맞대응할 수 있는 많은 자체적인 지적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 삼성은 애플이 허락 없이 자사의 UMTS 기술 특허를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네덜란드 법원에 "애플이 의도적으로 3G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측의 대응은 이런 특허들이 널리 적용된 기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애플은 삼성이 애플 기기에 사용된 칩에 대해 "과도한" (2.4%)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으며 "불법" 카피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UMTS 특허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이선싱 문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강제 이행 명령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법원은 삼성의 소송의 판결하는 시점은 10월 14일이 유력하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날은 어제 공개된 아이폰 4S가 실질적인 판매를 개시하는 날이기도 하다.

한편 FOSS 특허 블로그를 운영하는 특허 활동가 겸 애널리스트 플로리안 뮬러는 무선 표준에 대한 특허권 문제가 사용자들에게 민감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그는 "무선 표준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다. 누군가 해당 표준의 모든 어댑터를 차단시킬 수 있게 되면 한 휴대폰의 사용자들로서는 더 이상 다른 이들과 연락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은 심지어 자신의 모바일 네트워크에도 접속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내려지는 판결들
이미 다양한 법정 공방에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유럽에서 애플은 삼성의 갤럭시 탭에 대해서 법원의 예비 명령을 얻어 냈다. 원래 유럽 연합에서의 해당 기기 판매를 근본적으로 차단한 이 판결은 추후에 그 범위가 독일로 축소됐다.

-또한 애플은 안드로이드 2.2를 구동하는 삼성의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법원 명령을 얻어 냈다. 이 결정은 10월 15일부터 발효된다.

-애플은 이 밖에 호주에서의 판매 금지 명령을 회피하기 위해서 갤럭시 탭에서 일부 기능들을 제거하겠다고 한 삼성의 제안은 거절했다.

앞으로의 결과는?
법률 전문가들은 전 세계 9개 국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정 공방이 앞으로 수년간 지속될 것이지만 결국 양측이 중재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카지는 "애플과 삼성은 기자 회견 및 부차적인 싸움을 거친 후 변호사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가늠하고 회사 내부적으로 비용과 소송의 이득을 저울질한 후에 상호 특허 사용 허가나 뒷거래를 통해 중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삼성의 막강한 법률팀이 애플과의 소송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사실이 많은 것을 설명한다고 카라니는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디자인 특허를 학습된 전략적 방식으로 이용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강력하고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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