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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O / 분쟁|갈등 / 아웃소싱

미국 비자 심사 강화, IT아웃소싱 업체에 ‘불똥’

2011.09.26 Stephanie Overby   |  CIO
미국 정부가 H-1B와 다른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서 IT 아웃소싱 업체들이 압박을 받기 시작했다. 가장 최근에는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이 H-1B 비자 프로그램의 오용에 대해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 사회보장국 조사부(SSA Office of Inspector General)가 이번 달 비자 후원 기업들과 보유자들의 H-1B 비자 오용 사례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조사부는 H-1B 비자 보유자의 18%가 승인된 기업에서 일하는 목적 외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할 수도 있음을 밝혀냈다. 200여 기록을 표본으로 H-1B 보유자의 사회보장번호 사용현황을 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비자 보유자의 11%가 비자를 후원한 기업이 아닌 다른 기업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소득을 보고했다. 또 미국에서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보고한 비자 보유자도 전체의 7%에 달했다.

H-1B 비자 보유자들은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와 국토안보부(Homeland Security)가 보유자 각각에게 승인한 비자 후원 기업에서만 일할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한 H-1B 비자 보유자들의 대부분은 기술 분야나 다른 전문직과 관련된 기업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보고했다. 심지어 한 사람은 레스토랑의 단순 직종에서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부는 또 소득 보고가 없었던 H-1B 보유자의 고용주에게 연락했다. 그 결과 6개 기업은 비자를 후원하기는 했지만 해당 H-1B 보유자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3개 기업은 국토 안보부의 기록과는 달리 H-1B 비자 후원을 승인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비자 보유자의 사회보장번호 신청서를 처리하는 현장 담당자들은 조사부와의 인터뷰에서 일부 H-1B 비자 보유자들은 이들의 고용주들이 각자의 모국에서 급여를 지불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급여를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는 승인을 받은 고용주 외의 기업에서 일할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만약 고용주들이 소득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H-1B 비자 보유자들에게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한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H-1B 비자 보유자들이 규정과 어긋난 고용 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보장번호의 무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 되면 SSA가 미국에서 일하면서 SSA를 오용한 개인들에게 미래에 혜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SSA의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H-1B와 L-1, B-1 같은 비이민 비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증거다. IT 아웃소싱 기업들이 의존하고 있는 인력들이다.  

SSA의 조사 결과는 미국 시민이민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이 지난 2008년 실시한 조사와 대략 일치한다. 당시 H-1B 비자의 21%가 규정을 위반하고 있거나 기술적으로 잘못 적용됐다고 밝혀진바 있다.

그리고 비이민 비자에 대한 이런 관심은 아웃소싱 업체들과 이들의 고객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아웃소싱 컨설팅 회사인 에베레스트 그룹(Everest Group)의 CEO 피터 벤더 사무엘은 이와 관련, "많은 IT아웃소싱 회사들로부터 B-1 비자에 대한 감시와 거부가 심해지면서 미국에서 외국인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이들과 회의를 갖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는 H-1B 비자와 L-1 비자와 관련해서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외국인들의 단기 미국 체류에 내어주는 B-1비자는 기업들이 외국 직원들과 회의를 갖거나 파트너들과 계약 협상을 진행할 때 사용되곤 한다. 그런데 이 B-1 비자가 올해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한 바 있다. 인도의 IT서비스 공급업체가 수익 마진을 높이기 위해 비자를 악용했다며 인포시스(Infosys) 직원들이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최근 들어서도 2건의 소송 제기가 더 있었다.

한편으론 H-1B 비자와 관련된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는 IT 직원들이 자신의 고용주가 H-1B 비자 보유자로 인력을 대체함으로써 차별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는 B-1 비자의 남용을 막기 위해 프로그램을 바꿀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벤더 사무엘은 "국무부는 도시나 국적, 업종, 기업 형태 같은 많은 요소들을 바탕으로 특정 비자 신청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수 있다. 즉 법을 바꾸지 않고도 비자를 강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토안보부는 최근 2년 동안 비이민 비자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법 집행을 강화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비자 거부율과 감사가 확대되는 것이 비이민 비자에 의존하는 IT 아웃소싱 업체들에게는 큰 위험 요소가 될 전망이다. 벤더 사무엘은 "심지어는 현 규제환경에 변화가 없더라도 이런 비자 감시 강화가 외국인 숙련 근로자의 확보를 크게 방해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새로운 입법과 정책 변화는 장기적인 위험이 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명쾌하지 않다.  이는 내년의 선거 결과와 인식, 범죄 사례 통계, 전반적인 경제에 크게 좌우 될 전망이다. 벤더 사무엘은 "경제가 나아지면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편으론, 아웃소싱 고객들은 비자 문제와 관련해 외부 관계를 조심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벤더 사무엘은 아웃소서들은 주요 애플리케이션 개발이나 유지보수 프로젝트가 갑작스레 취소되는 상황을 맞을 수 있고, 또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고도 발표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형 ITO 업체 한 곳이 미화 9억 달러에 달하는 IT 아웃소싱 계약 체결을 발표했는데, 고객이 자신들의 기업명을 빼달라고 했다"라며 한 사례를 들려줬다.

SSA 조사부의 보고서는 국토안보부와 SSA가 데이터 일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승인을 받은 후원 기업에서 근무하는 목적 외로 사회보장번호를 사용하는 H-1B 비자 보유자의 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벤더 사무엘은 IT 아웃소싱 제공업체들이 비자 신청 승인과 심사에 적용되는 정책 변화에 대한 국무부의 추가 발표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변화로 인해 비자 신청 및 심사 프로세스가 더욱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웃소싱 고객들의 경우에도 문제가 된다. 과도기가 길어지고, 품질이 떨어지며, 비용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벤더 사무엘은 "만약 아웃소싱 제공자들이 비자 규정을 위반했고 고객사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고객사에도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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