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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기기 리콜 및 판매 금지 요청" 삼성전자의 역공

2011.09.26 Andreas Udo de Haes  |  Computerworld
삼성전자가 3G 기술을 탑재한 애플 전기종에 대해 리콜 및 판매 금지 조치를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에 제출했다. 4종의 특허에 대한 침해가 그 근거다.

26일 예정된 청문회에서 삼성은 애플의 모든 모바일 기기, 특히 아이폰  3GS, 아이폰 4, 아이패드, 아이패드 2에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요구할 예정이다. 또 네덜란드 내에서 애플 및 애플의 5개 자회사에 대해 수입, 유통, 판매 금지를 청원하는 한편, 현재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 리콜 조치도 청원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한 IDG 산하 IT 전문지 웹 헤럴트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그 근거에 대해 이들 제품이 모두 삼성전자의 3G 특허 4건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의 특허는 데이터 연결 및 속도를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삼성전자는 네덜란드 외에도 미국, 영국, 프랑스, 영국, 일본, 대한민국 등지에서 유사한 특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삼성전자가 주장하고 있는 특허권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업계 표준으로 제정된 기술의 경우 RAND 또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건에 의해 모든 써드파티 업체들이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관건은 삼성전자의 특허가 표준과 얼마나 밀접한지 여부다.

웹해럴트는 애플의 변호사들이 이와 관련한 작업에 이미 착수했다고 보도하며, 네덜란드 지방법원이 26일 청문회에서는 애플 측 변호사가 제기한 FRAND 이슈에만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특허 컨설턴트이자 활동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헤이그 법원의 결정에 다음과 같이 동의했다.

그는 "헤이그 법원이 FRAND 이슈를 우선적으로 평가하기로 한 결정이 올바르다고 생각한다. 전체 문제를 단순화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애플이 전세계적으로 벌이는 특허 공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이지만, 이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응에는 더욱 비판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표준-핵심적 특허에 대한 악용이라는 비판을 야기시키는 행보다"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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