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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 투명성 보고서 발표 '앙심 포르노 내용 포함'

2016.03.28 Blair Hanley Frank  |  IDG News Service
찍힌 이의 허락 없이 나체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는 흔히 '앙심 포르노'(revenge porn)라고 불린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해 이러한 앙심 포르노 이미지에 대한 삭제 요청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5일 회사는 그간 접수된 요청 횟수를 공개했다.

회사에 따르면 2015년 발표 이후 6개월 동안 접수된 삭제 요청은 총 537건이었으며, 이중 63%가 빙 검색 엔진에서 리스트 해제됐다. 또 원드라이브 클라우드 서비스 및 X박스 라이브 서비스에서도 삭제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블로그 포스트를 통해 "아직 처리되지 않은 요청의 경우 추가 정보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나체 사진으로 분류될 수 없는 상황, 피해자가 식별되지 않는 상황, 앙심 포르노의 정의에 부응하지 않는 상황 등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회사의 최신 투명성 보고서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투명성 보고서는 정부 및 저작권자, 여타 조직 및 개인으로부터 이뤄진 콘텐츠 삭제 요청 상세도 담고 있다. EU의 '잊혀질 권리 판결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잊혀질 권리와 관련해 유럽으로부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제출된 빙 검색 해제 요청은 총 3,421건이었으며 이중 41%가 빙 검색으로부터 리스트 해제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 전세계 법집행 기관이 사용자 정보를 요청한 사례는 연간 26% 증가했다고 회사는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터키의 법집행 기관은 가장 많은 총 9,169건의 정보 조회를 요청했다. 미국의 법집행 기관은 총 5,297건의 정보 조회를 통해 총 1만 2,355 계정의 정보를 요구했다. 계정 수 측면에서는 미국이 최다였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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