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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고소한 모토롤라 '배후는 구글?'

2012.01.26 Nancy Gohring  |  IDG News Service
모토롤라가 애플을 상대로 플로리다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아이폰 4S와 관련해 6개의 특허를, 아이클라우드와 관련해 4개의 특허를 애플이 침해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소송에서 모토롤라는 지난 2010년 같은 법원에서 애플을 상대로 언급했던 6개의 특허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즉 원소송에 아이폰 4S와 아이클라우드를 추가한 것이다.

모바일 특허 관련 소송 전문가인 플로리안 뮐러는, 이번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구글의 승인 아래 이뤄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모토롤라 사이의 통합 합의문에는 구글의 승인 없이 모토롤라가 새로운 지적 재산권 분쟁을 개시할 수 없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 즉 이번 소송은 구글이 명백히 승인한 가운데 이뤄진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구글이 모토롤라를 인수한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자사의 안드로이드를 보호하기 위해 모토롤라의 지적재산권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애플과 모토롤라는 미 ITC(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을 사이에 두고 이번 충돌을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한 초기 판결은 모토롤라가 3건의 애플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독일의 기관들도 모토롤라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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