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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규제 샌드박스로 VR 테마파크 활성화”

2019.05.09 편집부  |  CIO KR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ICT 규제 샌드박스 사업 지정을 위해 ’제3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심의위원회에 앞서 5차례 사전검토위원회를 개최해 민간전문가 및 관계부처와 함께 규제 샌드박스 신청 건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는 지난 번 심의위원회 이후 추가 논의를 거쳐 재상정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를 포함해 ▲통신업체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시스템  ▲가상현실 모션 시뮬레이터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 등 총 5건에 대해 심의했다.  



텔라움은 통신업체의 무인기지국 전원함에 설치되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IoT 기술을 결합해, 원격으로 전원상태를모니터링하고 자동복구하는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기존의 누전차단기는 누전 발생 시 1회 자동복구 수행 후 30분 이내에 추가적으로 2회까지만 자동복구가 가능해, 그 이후에는 단순한 오류나 장애에도 직원이 직접 현장 출동을 해야만 했다. 

이 신청 서비스는 현장출동 없이도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누전, 과전류, 전압, 온도 등 상태를 원격‧실시간으로 모니터링‧점검하고 복구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한 것이다. 

현행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원격 제어 기능이 있는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고, 전기사업법상 원격 누전차단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준도 없어, 3회 자동복구 이후 원격으로 추가 복구하는 누전차단기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5G 시대에 급증할 무인기지국의 효율적‧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같은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 개시 전에 국가기술표준원이 제시한 안전기준에 따라 성능을 검증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였다. 

과기정통부는 5G 시대에 급증하는 통신업체 무인기지국을 실시간으로 원격 모니터링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5G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기지국에 장애 발생 시 즉각 대응함으로써 안정적인 통신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다른 안건으로 모션디바이스는 몰입감·현장감이 극대화된 가상현실콘텐츠(레이싱·슈팅·놀이기구 등) 체험을 가능케 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고, 테마파크 등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를 신청한 내용이 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받아야 한다. VR 테마파크 등에 설치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다품종 소량생산을 특징으로 한다. 신청기업은 대량생산 공산품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전기용품 안전확인’을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또한 전파법상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전자파적합성 평가가 필요하지만, 고성능 AC모터를 사용하고 잦은 구조 변경이 필요한 제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현재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의무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는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신속한 시장 출시를 어렵게 했다. 

심의위원회는 5G 시대를 선도할 핵심 전략 산업군인 가상현실(VR) 산업 활성화를 위해 게임산업법상 ‘전기용품 안전확인’과 관련해 적극 행정을 하고, 전파법상 ‘전자파적합성 평가’와 관련하여 실증 특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우선 문체부는 VR 모션 시뮬레이터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국표원의 해석에 따라, 게임물 등급 분류시 ‘전기용품 안전확인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도록 게임물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게시해 VR 모션 시뮬레이터를 개발하는 전 기업에게 알리는 등 적극 행정을 하기로 했다. 또한 VR 모션 시뮬레이터에 적합한 합리적인 전기 안전 확보 방안을 지속 연구할 계획이다.

VR 모션 시뮬레이터의 전자파적합성 평가 관련해, 신청기업은 30개의 VR 테마파크로 한정하여 전파의 간섭 등 우려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전자파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고 관련 서비스를 실증해볼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받았다.
 
이번 실증으로 VR기반의 새로운 여가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용자에게 다양하고 실감나는 VR 체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VR 기기 및 관련 콘텐츠 개발·유통을 촉진해 5G 시대 전략산업으로서 VR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과기정통부 유영민 장관은 “세계 첫 5G 상용화에 이어 글로벌 5G 시장 주도권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5G 기반의 다양한 혁신 기술‧서비스가 규제 샌드박스와 연계되어야 한다”며, “3차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된 ‘통신업체 무인기지국 원격 전원관리 시스템’, ‘VR 모션 시뮬레이터’는 5G와 규제 샌드박스를 연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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