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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미니 스트리트 "미 항소법원 판결 번복··· 오라클에 지불한 배상금 환불받는다"

2018.01.15 편집부  |  CIO KR
리미니 스트리트가 오라클과의 소송에서 미국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Ninth Circuit)이 내린 판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놓았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항소법원에서는 2015년도 소송 시와 그 이후에 오라클에 유리하게 내려졌던 특정 배상금 지불 판결을 번복했으며, 금지명령을 비롯한 다른 판결사항들도 취소했고, 이러한 금지명령은 해당 항소법원에 의해 이미 보류되었던 바 있다”며, “판결에 따라 리미니 스트리트는 궁극적으로 오라클에 지불했던 최대 5,000만 달러에 가까운 배상금을 환불 받게 된다”고 밝혔다.

리미니 스트리트에 따르면 해당 항소법원에서는 세스 레이빈 리미니 스트리트 CEO에게 부과됐던 모든 배상금과 판결 내용도 뒤집었다.

해당 항소법원은 리미니스트리트가 주장대로 ‘악의 없는’ 프로세스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 최소한 2014년 7월 이후로 무고하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확인했으며, 리미니 스트리트가 오라클의 주도형 유지관리 서비스(directed maintenance services)와의 합법적인 경쟁 하에 동사의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에 대한 서드파티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판시했다.

리미니 스트리트는 현재 계류중인 오라클에 대한 소송, 그 중에도 특히 자신들이 불법적인 반경쟁적 관행이라 여기는 항목들에 대한 소송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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