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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갈등 / 애플리케이션 / 클라우드

칼럼 | 클라우드에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2013.04.22 Thomas J. Trappler  |  Computerworld
사용자가 직접 클라우드 개발 애플리케이션을 관리하면,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

최근 미국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클라우드 관련 소프트웨어 라이선싱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을 한 사람이 있었다. 이 문제는 세미나 시간 전체를 할애해야 다룰 수 있는 광범위하고 복잡한 주제다. 그러나 이번 칼럼을 통해서도 개괄적인 내용은 설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

현재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문제를 제기하는 클라우드 모델은 IaaS(Infrastructure as a Service)와 PaaS(Platform as a Service)이다. SaaS의 경우 이런 문제가 적다. 이름이 시사하듯, 클라우드 제공업체가 서비스의 일부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IaaS와 PaaS의 경우, 고객들이 써드파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운영되는 대상의 통제권을 공유한다. IaaS의 고객들은 클라우드의 인프라를 관리하거나 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운영 시스템과 기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은 관리할 수 있다. PaaS 고객들은 운영 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지만, 배치한 애플리케이션은 통제할 수 있다.

이런 복잡성은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이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에서 클라우드 사용 방법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비롯된다. 일부는 사용자 수를 기준으로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다. 여기에는 지정 사용자 또는 공동 사용자가 있다. 또 일부는 소프트웨어가 실행되는 코어나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과금한다. 여기에 더해, 사용자 수와는 별개의 매트릭스인 실제 사용량을 고려하는 곳도 있다. 여러 라이선싱 모델이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도 있다. 모두 수익 극대화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 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는 클라우드 기반의 제품 사용을 라이선싱 권리의 연장선, 수익 증대의 기회로 본다.

그렇다면 고객이 클라우드에 라이선싱 권리를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 어렵다. 고객이 SW업체와 장기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면 클라우드 컴퓨팅 등장에 앞서 계약을 체결했을 수 있다. 계약은 통상 계약 시점에 존재하지 않았던 기술을 다루지 않는다. 따라서 클라우드 등장 이전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계약이 클라우드 환경에서의 라이선스 사용 문제를 규정하고 있을 확률은 아주 낮다. 법적으로 라이선스 계약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고객 권리의 경우,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권리를 갖는다. 이 경우, 고객은 클라우드에서 기존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권리를 사용할 수 없다.


계약 조항 분석
클라우드에서의 소프트웨어 라이선싱과 관련된 문제를 더 잘 이해하려면 클라우드 업체의 계약서 조항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다음은 4가지 조항과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이 조항이 관계가 있는 이유기도 하다.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요구되고 필요한 경우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써드파티 소프트웨어 일체를 복제, 설치, 수정할 수 있도록 (‘을’에게) 권한을 승인한다.
의미: 클라우드 업체는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이중화 시스템 구축, 예기치 않은 서비스 중단이나 기타 재난 상황에서 고객의 환경을 복제 또는 복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에 접근해야 한다. 이는 갑이 클라우드 업체인 을에게 갑을 대신해 이를 수행할 권한을 준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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