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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환경보호청, SW 조작해 배기가스 기준 속인 혐의로 폭스바겐 수사

2015.09.21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폭스바겐이 배기가스 테스트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미국 환경보호청과 캘리포니아 대기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18일 미국 환경보호청 발표에 따르면 배기가스 기준을 피하기 위한 목적의 일명 ‘차단 장치’는 일부 폭스바겐 차량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으로, 차량이 공식 배기가스 테스트를 거칠 경우 실제 주행이 아닌 테스트 중에만 가스 배출을 최대한 억제하도록 작동한다. 이러한 차단 장치 소프트웨어와 자동화 프로그램은 무인 주행을 목적으로 폭스바겐을 포함한 많은 자동차에 탑재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 Volkswagen

미 당국은 해당 차량들이 주행 테스트에서는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했으나 실제로는 정상 주행 상태에서 표준의 최대 40배 많은 산화질소를 배출해 대기 환경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실시한 독립 분석 후 차단 장치 소프트웨어를 밝혀냈다고 발표했다. 웨스트 버지니아 대학은 비정부조직인 국제환경운송연구기구(International Council on Clean Transportation)과 협력해 조사를 진행한다.

미 당국은 테스트 결과 배기가스 배출 단계에 의문을 제기하며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폭스바겐 측은 배기가스 문제로 차단 장치를 부정 사용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보호청의 이번 리콜 명령 대상은 특정 대기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회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4기통 폭스바겐 차량 일부와 2009년형부터 2015년형까지의 아우디 A3 디젤 차종이다. 폭스바겐의 경우 2009년형부터 2015년형까지 제타, 비틀, 골프, 그리고 파삿 2014년형, 2015년형 모델이 해당되며, 2008년 이후 미국에서 판매된 약 48만 2,000대의 디젤 차량이 이번 수사로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폭스바겐은 벌금 및 법규 위반 혐의로 가처분 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시정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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