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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퍼스키랩, 미 국토안보부 지침에 대한 금지명령 신청

2018.01.24 Brian Cheon  |  CIO KR
지난해 10월 미 국보안보부가 모든 미 연방기관에 대해 카스퍼스키의 보안 제품을 사용 중단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 카스퍼스키가 러시아에 기반한 기업이기에 러시아 정부와의 결탁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24일 카스퍼스키는 해당 지침((BOD, Binding Operational Directive 17-01)에 대한 금지명령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입장문에서 국토안보부(DHS)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입증되지 않은 익명의 미디어 제보, 의혹, 소문 등 주관적이며 비공식적인 출처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카스퍼스키랩이 근거 없는 의혹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를 DHS가 제공하지 않았으며, 카스퍼스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명확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 했다고 강조했다.

카스퍼스키는 지난해 12월 국토안보부의 해당 지침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카스퍼스키 측은 BOD가 자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법원이 이번 신청을 빠르게 처리할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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