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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등, 스카우트 금지 담합으로 피소

2012.04.23 John Ribeiro  |  IDG News Service
캘리포니아 연방 법원이 이 주에 있는 5명의 퇴사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애플, 인텔, 어도비, 구글 등 IT업체 7군데에 명령을 내렸다. 이들 7개 IT업체들은 더 높은 연봉으로 각 사에 재직중인 인재를 빼내가지 않기로 합의했는데 퇴사자들은 이 합의가 경력자들의 이직을 방해하는 담합 행위라며 이들 IT업체들에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미국 지방 법원의 판사 루시 H. 고는 “원고가 제기한 반독점 의혹과 IT업체들의 반독점 행위로 원고들이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인정한다”라고 말했다.

고 판사는 셔먼 법과 카트라이트 법의 독점 금지법에 대한 소장을 취하하려는 피고 회사들의 공동 대응에 대해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고소인들은 모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피고 회사들에서 근무했다. 피고 회사들은 전화로 이직을 권유 하지 않고 각 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서로의 회사로 이직하려고 할 때 이들을 채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고용 시장에서의 경쟁은 제대로 작용해야 하며 또 합법적이다. 각 피고는 다른 피고 업체에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함으로써 IT업체들이 우수한 직원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할 수 있다”라는 게 원고의 주장이다.

"6개의 양자 협정 항목이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피고측 7개 IT업체에서 적용됐다는 이러한 합의가 공모로 이뤄졌으며 이는 우연이 아니라 피고들이 공모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고 판사는 판결문에 작성했다.

"예를 들어, 애플과 어도비가 2005년 5월에 합의한 내용은 2005년 1월 픽사와 루카스필름이 맺은 ‘전화로 이직 권유하지 않기’와 일치한다”라고 고 판사는 덧붙였다.

미 법무부는 피고측 7개 IT업체를 조사했으며 이들은 2010년 어떠한 불법 행위도 없었고 전화로 이직 권유 금지에 합의하지 않았으며 직원 스카우트를 방해하는 어떤 담합도 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바 있다.
 
고 판사는 6개의 항목을 언급하며 이러한 광범위하고 회사 차원의, 그리고 세계적인 정책들이 당연히 가장 중요하게 취급됐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언급했다.

원고 측은 애플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합의문에서 한 주장을 사례로 들었다. 원고 측에 따르면, 잡스는 ‘전화로 이직 권유하지 않기’에 합의하지 않는다고 팜을 위협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원고 측이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명시된 양자 합의문은 내부적으로 연결된 각 사의 웹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이는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운영하던 말기에 일어난 일이며 여기에는 최소한 애플 이사회 멤버 중 한 명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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