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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어떻게? ••• 딜레마에 빠진 클라우드

2012.03.30 Brandon Butler  |  Network World

미국의 주 정부들이 클라우드의 과세를 현실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정부들은 지난 몇 년간 클라우드 서비스 과세에 저마다의 규칙을 적용했다. 그러나 유타 주는 현재까지 가장 진일보한 규칙가운데 하나를 내놓았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과세 정책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주 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갈수록 많은 주 정부들이 클라우드에 대한 과세 방안을 모색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회계 컨설팅 회사인 그랜드 쏜톤(Grant Thornton)의 시니어 매니저 조엘 워터필드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과세 방법에 변화가 요구됏기 때문이다. 워터필드는 주 정부들이 일종의 '따라잡기 게임'을 하고 있다고 표현을 했다. 그는 "주 정부들은 경제 침체로 수백만 또는 수천만 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고 있어, 일정 부분 세수를 충당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로펌인 리드 스미스(Reed Smith)이 운영하는 블로그 택싱테크(TaxingTech)의 필진으로 활동하고 있는 켈리 밀러는 클라우드 과세와 관련된 법 해석을 내놓는 주 정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만 하더라도, 클라우드 서비스 과세와 관련된 법 해석을 내놓았던 주 정부는 단 4곳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이 수치는 2배로 증가했다. 또 올해 들어서는 벌써 6개 주가 클라우드 서비스 과세와 관련해 법 해석을 제시한 상태다.

이중 가장 최근 사례가 유타 주이다. 2010년 유타 주 조세 위원회(Utah State Tax Commission)는 한 비즈니스 컨퍼런싱 및 데스크톱 액세스 툴 서비스 제공업체에 이 회사의 클라우드 기반 비즈니스 협업 및 온라인 회의 SaaS 서비스가 유타 주의 부가가치세(Sales Tax) 대상인지 직접 문의했다. 이 회사의 제품은 최종 사용자가 씬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2012년 2월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유료 서비스란 서비스를 판매하는 행위이고, 따라서 주정부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즉 SaaS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과세 대상이라는 의미다. 밀러는 "클라우드 컴퓨팅 과세 방법에 전조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 많은 주 정부들이 향후 클라우드 서비스 과세와 관련해 유타 주의 법 해석을 참고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다.

유타 주의 법 해석은 다른 주와 차이가 있다. 소프트웨어에 접속하는 사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서비스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들은 소프트웨어가 공급업체에서 최종 사용자로 실제 전달될 때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예를 들어, 캔사스 주는 SaaS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아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소프트웨어가 전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애플리케이션이 호스팅된 장소나(법인의 위치, 설립된 장소 등) 공급업체와 해당 주의 법적 관계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주 정부들도 여전히 많다. 매사추세츠 주가 대표적이다. 전통적으로 기업이 해당 주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했다. 즉 일부 주 정부는 애플리케이션과 소프트웨어에 접근하는 사용자가 해당 주에 위치하고 있을 때만 클라우드 서비스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밀러와 워티필드는 이런 방식이 법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많은 클라우드 제공사들이 위기 상황에서 가동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여러 주에 애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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