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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수리할 권리 침해"··· 호주 법원, 애플에 '벌금 74억원'

2018.06.20 Byron Connolly  |  CIO Australia
호주 연방법원이 애플에 벌금 900만 호주 달러(약 74억 원)를 부과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수리 관련한 애플의 대응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도해 호주 법이 보장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이유다.

호주경쟁소비자위원회(ACCC)는 이른바 '54 에러' 관련해 소비자의 불만을 접수해 조사한 후 애플 본사와 애플 호주를 상태로 소송을 제기했다. '54 에러'는 애플 기기를 애플이 아닌 서드파티 업체에서 수리할 경우, 보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의미로 화면에 나타난다. '54 에러' 메시지가 뜬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작동 불능 상태가 된다.

소송 과정에서 애플 본사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호주에서만 최소 275명이 '54 에러'에 영향을 받았으며, 애플은 이들 기기가 애플이 아닌 서드파티 업체에서 수리됐다며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4 에러'와 관련된 불만은 2015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애플 호주의 앱스토어와 전화 서비스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접수됐고 애플 본사에까지 전달됐다.

ACCC 위원인 사라 코트는 "제품이 고장나면 소비자는 호주 소비자 법안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리 혹은 교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경우에 따라 환급도 가능하다. 사용자가 단지 서드파티 수리 업체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애플이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이번 판결은 소비자가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애플이 아닌 다른 업체를 통해서도 수리할 수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국적 모회사인 애플 본사가 호주 지사의 조치에 대해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글로벌 업체라도 호주 소비자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ACCC와 법정에서 마주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 판결에 따라 애플은 '53 에러'로 작동이 되지 않는 기기를 가진 소비자를 보상하는 구체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약 5000명 정도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품질 보증과 호주 소비자 법에 대한 더 상세한 정보를 웹사이트에 게시하기로 했다. 애플 측은 앞으로 이 법을 준수하기 위해 시스템과 절차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ciokr@i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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