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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 삼성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반독점 조사 착수

2012.02.01 Peter Sayer  |  IDG News Service
유럽위원회가 삼성전자가 특허 라이선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삼성전자가 자사가 보유한 필수 모바일 통신 네트워크에 필수적인 기술을 라이선스하는 방식에 대한 것으로, 유럽연합의 반독점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삼성의 특허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특허들은 3G 모바일 시스템과 관련된 것이다. ETSI(Europea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 Institute)와 공조하는 다른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삼성 역시 1998년에 표준에 필수적인 특허 기술을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차별없이, 이른바 FRAND 원칙에 따라 라이선스해 준다고 약속했다.
 
이런 보증은 특허 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경쟁업체가 표준 호환 제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특허 기술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2011년 삼성은 몇몇 경쟁업체 제품이 자사의 모바일 통신기기 관련 표준 특허를 침해했다고 유럽 법원에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물론 애플도 이들 피소업체 중 한 곳이었다.
 
유럽위원회는 현재 이들 소송이 삼성이 초기에 약속한 표준 특허에 대한 FRAND 조건과 상충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모바일 통신 장비 시장의 경쟁이 교란됐는지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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