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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사법재판소, “ISP에 저작권 침해 모니터링 강제 못한다”

2011.11.25 Lucian Constantin  |  IDG News Service
유럽사법재판소가 관련 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미심장한 결정을 내렸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가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사용자의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도록 하는 것은 유럽연합법과 맞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 2004년 벨기에 작가, 작곡가, 출판사 연합(SABAM)이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ISP인 스칼렛을 대상으로 낸 소송의 결과물로 나온 것이다. 당시 SABAM은 스칼렛의 고객들이 저작권이 있는 창작물을 허가없이 P2P 네트워크를 통해 다운로드하고 있으며, ISP에게 이런 침해를 방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1심 브뤼셀 법원은 SABAM의 요청을 받아들여 스칼렛에게 자사 고객들이 SABAM 포트폴리오의 파일을 주고받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SIP로 하여금 자사 고객의 모든 트래픽을 모니터링하고, 자체적으로 복잡한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한 것이다.
스칼렛은 이런 판결에 항소를 제기했으며, 브뤼셀 항소법원은 유럽사법재판소에 이런 명령이 유럽연합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ISP에게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유럽연합 전자상거래 지침과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의해 보호되는 개인의 권리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무엇보다도 이런 시스템은 콘텐츠와 IP 주소의 수집 및 분석을 필요로 하는데, 이는 유럽연합법으로 보호하는 개인 데이터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시스템은 합법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오류를 일으키기 쉽고, 이는 정보의 자유란 원칙을 침해한다고 덧붙였다.
 
SABAM의 CEO 크리스토퍼 디프리터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번 판결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불법복제와 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이 닫혀버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디프리터는 온라인 불법복제를 막기 위한 다른 방법이 많이 있으며, SABAM은 회원들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다른 조처를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ABAM은 아직 스칼렛에 대한 법적 소송에 대한 결정을 받은 상태는 아니며, 디프리터는 관련 문제에 대해 법적 기술적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슼라렛은 아직 이에 관한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사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전자상거래 지침은 ISP나 다른 중간자들에게 트래픽을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editor@itworl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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